[청구이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집행 조건의 성취 여부가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심리한 후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와 乙 등 사이에 乙 등 소유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데, 乙 등이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자, 甲 회사가 자신의 행위는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甲 회사가 조정조항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2] 민사집행법 제30조, 제44조, 제45조, 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공2012상, 78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들 소유의 공주시 이인면 (이하 생략) 임야 19,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머521577호,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6항은 "이 건 계약성립일로부터 아래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피신청인(원고)은 제1항 기재의 임대차존속기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들(피고들)에게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하며, 이 건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로 가.호에서 "피신청인이 이 건 부동산 기재 목적물에 대한 PF대출 목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시설 등 공작물과 창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원고 명의의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 후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 사건 조정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6항을 근거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493호), 그 후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지상권의 저당권 목적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일 뿐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청구원인 중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정한 위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조정조항 부분에 관하여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