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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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원청과 다툴 때 소송보다 조정이 먼저인 이유 - 처리기한과 시효중단, 집행권원이 남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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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09
원청과 다툴 때 소송보다 조정이 먼저인 이유 - 처리기한과 시효중단, 집행권원이 남는 조건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원청과 다툴 때 소송보다 조정이 먼저인 이유 - 처리기한과 시효중단, 집행권원이 남는 조건


1. 원청과 다툴 때 절차부터 막힙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원청과의 힘 차이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계약대로 진행했는데 금액을 깎겠다고 하거나, 합의된 범위를 넘는 작업을 요구받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막상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어도 다음 물음에서 다시 막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인지, 소를 제기할 것인지,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인지입니다. 셋은 얻는 것이 다르고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조정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신청에 어떤 효력이 붙는지, 조정이 성립되면 무엇이 남는지가 절차를 고를 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절차를 고르기 전에 필요한 자료부터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조정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조정이 합의를 권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서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신고와 조정을 아무 순서로나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먼저 해 둔 뒤에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조정을 신청해 두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붙는 것은 맞지만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절차의 갈래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절차의 갈래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정 절차의 갈래

 

  • 가. 어느 협의회에 낼지부터 정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협의회와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협의회가 나뉘어 있고, 양쪽이 각각 다른 협의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나 조합이 신청한 협의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도 정해져 있으므로 누구 이름으로 낼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시효가 얼마 남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하도급법 제24조의4 제4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정하면서,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각하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조정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다른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 Q: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고와 조사의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조정을 먼저 신청해 둔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조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와 조정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회수하려는 금액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순서를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 라. 조정조항의 문구를 미리 설계합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이행의 조건을 어떻게 적어 두는지가 뒤의 집행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에서 심리될 사항이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71033 판결), 조건을 붙일수록 뒤에 다툴 쟁점이 늘어납니다.
     

4.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할 사항

 

조정은 짧은 절차입니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쌍방이 동의하면 90일 안에 끝나므로 그 안에 쓸 자료가 처음부터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발주서, 변경 지시가 오간 메시지, 공정 사진과 일정표, 투입 인력과 자재 내역을 시간 순으로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쟁점을 항목으로 나누어 적는 일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성률의 산정, 변경된 범위의 확인, 계약 해석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판단의 기준이 다르므로, 한 덩어리로 제출하면 어느 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신청·각하·종료의 기한과 재판상 화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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