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부속합의 대여금과 이사의 자기거래 상계 항변: 무효 주장 적격과 진술보장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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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양도인들이 부속합의에 따라 양수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양도인 가운데 대표이사였던 사람과 특수관계 법인들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한 진술보장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여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였다. 제1심은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서면 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면책 조항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배척하고 대여금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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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권 양도와 함께 이루어진 부속합의 대여의 경위
대상 회사는 시설경비업과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용역 경비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모두 그 회사의 주주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대표한 대표양도인은 연료저감장치 개발·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1과 사이에, 원고들이 가진 대상 회사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피고 1에게 넘기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은 양도 대상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약 240만 주로 정하고, 양수도대금을 거래종결일에 지급하는 20억 원대의 대금과 계약에서 정한 계산 방법에 따른 1차정산금·2차정산금으로 나누어 두었다. 양도인별 대상주식 수와 거래종결일 지급대금은 별첨에 적혔고, 계약 제6조는 인허가와 조세공과금 납부, 제공 자료에 적힌 사항을 제외하고 양도인들이 알고 있는 한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을 양도인들이 진술하고 보장한다고 정하였다.
계약 제9조 제2항은 진술보장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이 배상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면 배상책임을 지되, 배상권리자가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 위반의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 항목별 근거자료와 손해액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그 위반사실이 제4조 제2항의 양수도대금 조정에 반영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같은 조 제4항은 거래종결일까지 양수인 측이 알았거나 알게 되었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하였다면 알 수 있었을 정보에 대하여는 양도인들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들 및 제3자 회사는 같은 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피고 1에게 10억 원대를 대여하고 피고 2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부속합의는 이자를 연복리 약 3퍼센트로 하고 연체 시 기본 이자율에 연복리 12퍼센트를 더한 이율을 적용하며 대여기간을 거래종결일부터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로 정하였다. 대표양도인은 계약 체결일에 대여금을 송금하였고 피고 1은 같은 날 대여금을 포함한 20억 원대를 보내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1은 대여일부터 약 1년 8개월 뒤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천만 원대만을 지급하였다.
2. 대여금 청구에 맞선 자기거래와 진술보장 항변의 세 다툼
3. 무효 주장 적격과 면책 조항에 따른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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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전문개정 2011. 4. 14.]
구 상법(시행 2020. 12. 29.)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12. 28.]
구 상법(시행 2020. 12. 29.) 제542조의 8 (사외이사의 선임)
(중략)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중략)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이하 생략)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 스스로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및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당시 이미 乙 회사 등과 담합행위를 하였고, 양수도 실행일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주주들인 丙 주식회사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회사 등이 ‘乙 회사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과 보증을 하고,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당시 이미 乙 회사 등과 담합행위를 하였고, 양수도 실행일 이후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甲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甲 회사가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丙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여서, 甲 회사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乙 회사에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
판시사항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판결요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