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상법은 이사에게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이와 별도로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라는 표제 하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의 성격에 관하여 ① 선관주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와 ② 선관주의의무와는 다른 영미법상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그러한 대출결정을 내린 임원의 판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충실의무를 주의의무와 별개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도 충실의무의 독자성을 암시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