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신용락 변호사가 대리한 부속합의 대여금 청구의 전부 인용
회사를 넘기면서 인수인에게 돈까지 빌려주는 구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수 뒤 회사의 실적이 나빠지면 인수인이 진술보장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채권을 만들고, 그 채권으로 대여금을 갚지 않겠다며 상계를 주장하는 다툼이 뒤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과 경영권을 넘긴 여러 명의 의뢰인을 제1심에서 대리하여 부속합의에 따른 대여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가운데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특수관계 법인들과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하였다며 상법 제398조 위반을 내세웠습니다.
제1심은 일부 거래가 자기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계약이 정한 서면 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면책 조항도 적용된다고 보아 상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대여금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주식양수도 부속합의로 오간 대여금과 인수 뒤 불거진 다툼
의뢰인들은 용역 경비업을 하는 회사의 주주였고, 대표양도인을 통해 보유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인수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양수도대금은 거래종결일에 지급하는 20억 원대와 약정한 날 또는 회계법인이 결정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두 차례의 정산금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작성된 부속합의서로 의뢰인들은 인수회사에 10억 원대를 빌려주었고, 다른 상대방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대여기간은 거래종결일부터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였고, 연체 시에는 기본 이자율에 연복리 12퍼센트를 더한 이율이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래종결일에 대여금이 송금되었고 인수회사는 같은 날 대여금을 포함한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수회사는 대여일부터 약 1년 8개월 뒤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천만 원대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자기거래와 진술보장 위반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신용락 변호사가 수행한 제1심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4. 경영권을 넘기며 자금까지 대어 줄 때 확인해 둘 것
주식양수도에 대여를 얹는 구조에서는 대여 조건을 본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대여금액과 이율, 대여기간의 기산점과 말일, 연체이율, 연대보증인을 부속합의서에 명시해 두면 대여 조건과 지급의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술보장 조항은 배상 요건만이 아니라 그 한계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수도대금 정산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조항과 합리적인 조사로 알 수 있었던 사항을 면책하는 조항이 상계 항변을 막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수 전 실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뒤늦게 꺼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일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드러난 거래라면 면책 조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양도 측은 제공한 자료와 공개 경위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신용락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양수도와 부속합의가 얽힌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속합의 대여금과 이사의 자기거래 상계 항변: 무효 주장 적격과 진술보장 면책 조항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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