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법률관계
가. 의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며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형태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어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분별의 이익이 없으나 연대보증의 본질은 보증채무로(주채무자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부담부분은 0이다) 부종성이 있어 주채무의 소멸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나. 구별개념
연대채무는 독립성이 있어 연대채무자 중 일부 채무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연대보증채무는 독립성이 없어 주채무가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보증연대채무는 수인의 보증인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어 분별의 이익을 포기하였을 뿐 보충성(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있으나, 연대보증채무는 분별의 이익뿐만 아니라 보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연대채무는 보증인이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연대보증채무는 1인이라고 무관하다.
다. 성립
ⅰ)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에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 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제57조 제2항은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ⅲ) 보증인이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가 연대보증채무에 해당한다.
라. 대외적 효력(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효력)
(1) 부종성
연대보증은 본질상 보증이므로 부종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ㆍ취소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보증인처럼 부종성에 기한 권리(제433조 내지 제435조)를 행사할 수 있다.
(2) 보충성
연대보증은 연대의 특약이 있으므로 보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고, 다만 보증인들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마.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보증도 통상의 보증과 같이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미친다.
(2)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생긴 사유 중 변제ㆍ대물변제ㆍ공탁ㆍ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주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상대적 효력). 예컨대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바. 대내적 효력(구상권)
(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출재로 주채무자를 면책하였을 때,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① 구상권 발생의 요건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의 전액이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1993.5.27. 93다4656).
②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를 위하여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을 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증인은 보증한 한도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음은 물론이지만 주채무의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한 한도 내의 주채무가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고 있다면 그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서는 그 한도금액 전부에 대한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위의 채무변제로써 면책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2002.3.15. 2001다5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