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조항의 약관 통제: 영업지역 변경, 광고·판촉 비용 분담, 기한의 이익과 경업금지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을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지역의 변경을 허용하고, 그 변경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요구한다.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모든 금전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1조 제2호가 무효로 정한 기한의 이익 박탈에 해당할 수 있고, 종료 후의 경업금지 조항은 범위와 사유가 특정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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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계약서의 조항이 약관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문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협상으로 정해진 조건과 달리, 그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다툼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는 경우는 요건이 다르고, 같은 문구라도 각각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2. 약관규제법과 가맹사업법이 함께 걸리는 조항
3. 무효 여부를 가르는 판단 요소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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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23. 8. 8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10. 16., 2024. 1. 2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20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20. 12. 29 .>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6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4.]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판단하는 기준(=병합청구의 성질)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특정 권역 내에서 甲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乙 회사에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따른 ‘기본활동비’와 점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추가계약서는 甲 회사가 乙 회사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점, 乙 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甲 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乙 회사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는데,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추가계약서 조항은 乙 회사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여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국 사업, 가입자관리 및 유치대행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정보통신사업, 방송 및 뉴미디어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은 2013. 10. 10.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과 합병 후 해산하였고,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은 2015. 9. 22. 소송수계 전 피고 주식회사 티브로드와 합병 후 해산하였으며, 주식회사 티브로드는 2020. 5. 6. 피고와 합병 후 해산함에 따라 피고가 2020. 6. 10.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당시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3. 1. 1.부터 2014. 1. 31.까지 피고를 위한 가입자 유치 및 개통을 위한 대고객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업무약정이 종료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약정기간을 2016. 2.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해당 방송 권역 내(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전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가입 등 영업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각 상품별 신규 또는 이전설치에 따른 ‘설치수수료’, ②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른 환산점수를 기준으로 이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이루어진 ‘기본수수료’, ③ 상품유치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별 ‘유치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경 개최된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에서 2016. 5. 1. 자로 기존의 기본수수료 지급방식 중 고정급 지급을 없애고, 영업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과 2017. 1.경 원고 등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은 2017. 1. 13. "본인은 상기 일정에 따라 진행된 영업전문점 및 통합센터 포인트제도 변경안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포인트제도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로 인한 충분한 이해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경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체계를 서비스별 실적건수에 상품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환산점수당 5만 원의 ‘기본활동비’와 환산점수 단계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추가 부속업무 위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피고는 2017. 2. 1.부터 이 사건 추가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수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한 이 사건 추가계약서 조항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추가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업무약정을 체결한 다수의 영업전문점들과 사이에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서로서 그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부분은 약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으로서 피고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절대적이므로, 피고가 원고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2016. 2. 1. 작성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기본수수료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비례비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원고와 같은 영업전문점으로서는 실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영업활동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그 기대에 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경 작성한 ‘2016년 협력사 사업설명회’ 자료에서 이미 2016. 5. 1.부터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실적비례비와 점수 구간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예정하였다.
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추가계약서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원고와 같이 특정 권역 내의 지역을 영업범위로 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전문점들이 지급받는 기본수수료가 동일 실적 대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은 영업전문점들에 매우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마)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영업 및 기술환경 변화와 피고의 정책변경에 따라 용역대가 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기준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원고가 변경된 기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조 제6항), 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상 우위에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이 원고와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되지도 않았다.
바) 피고는 2016. 12.경과 2017. 1.경 원고 등 영업전문점들을 대상으로 ‘영업전문점 포인트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영업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을 설명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은 2017. 1. 13. 2차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7. 2. 1.부터 실제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변경 내용을 상세히 고지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와 대등한 교섭력을 갖추지 못한 원고가 피고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제시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소외인이 서명한 확인서는 피고가 영업전문점들에 교부할 의사로 부동문자로 인쇄한 확인서이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이 사건 추가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계약서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약관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위적으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원심도 원고가 붙인 심판의 순위에 따라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를 주위적,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2.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통지한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 부분과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31. 자 및 2014. 2. 1. 자 업무약정,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유치수수료 및 설치수수료 환수규정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거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피고가 자신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피고가 환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수료를 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위 각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과 달리 부당하게 수수료를 환수하였다는 부분, 피고가 일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수료를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위 각 업무약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법 제6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및 원심절차에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송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중 소 각하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파기의 범위 및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 89,927,4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압류된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소 중 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인용되는 금액에서 위 89,927,400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 범위에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본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2]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乙 등이 甲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에 약 10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자, 마일리지 보유자인 乙 등이 甲 항공사 등을 상대로 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멸된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고객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는 마일리지의 판매, 소진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항공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특성에 따라 마일리지는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민·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제도의 유사성에 비추어 민·상법 규정상 채권에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은 약관상 제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은 상인인 甲 항공사 등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위 약관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본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며,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외국 항공사들 중 일부는 마일리지가 일부라도 추가 적립되거나 소비되면 유효기간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정책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약관이 기산일을 정한 부분이나 중단사유를 두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甲 항공사 등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甲 항공사 등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위 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항공(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은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피고 □□□항공 주식회사(이하 ‘피고 2 회사’라 한다)는 ‘□□□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인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1 회사와, 원고들 중 나머지는 피고 2 회사와 각 클럽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제공의 항공운송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8년경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여, 1) 개정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약 10년간 유효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며(단, 개정 이전 적립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 미적용), 2) 피고들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탑승일로부터,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두었다(△△△ 회원 약관 제4조, □□□클럽 일반규정 제6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관 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1)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피고들 항공사에서 보너스 항공권 구입을 위해서는 최소 5,000 마일리지가 필요함에도 고객들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적립 시점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정하고 있고, 2) 마일리지 추가 적립 시 이루어지는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고 적립 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마일리지가 곧바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유효기간 10년 경과를 이유로 소멸시킨 각 마일리지의 지급을 구하였다.
2.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8873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관계 법령이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해당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지, 고객이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리라고 할 수 있는지, 고객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자가 고객의 불이익을 상쇄하거나 최소화할 만한 합리적인 조치를 두어 고객의 이익도 충분히 배려하였는지 등을 다른 약관 조항 등 계약 전체의 내용,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이익의 내용과 그 사이의 균형,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심사할 필요가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고객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사업자는 마일리지의 판매, 소진 과정에서 이윤을 창출하므로, 항공마일리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일리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마일리지의 가치는 약관을 통해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마일리지 제도의 유지 여부, 마일리지 취득조건, 마일리지의 교환대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 유효기간 등에 관한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마일리지는 전형적인 채권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특수한 유형의 재산권으로,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민·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제도의 유사성에 비추어 민·상법 규정상 채권에 부여하는 보호의 수준은 약관상 제도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마일리지 적립일을 유효기간 기산일로 삼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인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임에도 상사시효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약관 조항이 민·상법의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래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민법 제184조). 또한 마일리지와 유사하게 상용고객 우대제도의 일종으로 부여되는 신용카드나 기타 각종 멤버십 포인트, 또는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 등의 경우 통상 5년 내지 그보다 단기의 유효기간 제도를 두고 있고,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두면서 유효기간 제도를 둔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대부분 유효기간을 4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 관련 약관들은 통상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시부터 곧바로 유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정도로 축적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유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약관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 항공사들 중 일부는 마일리지가 일부라도 추가 적립되거나 소비되면 유효기간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는 정책을 두고 있기는 하나, 해당 항공사들은 대부분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단기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관 조항상 기산일을 정한 부분이나 중단사유를 두지 않은 것이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거나, 피고들이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였다면 포함되지 않았을 제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인지는 형식적인 심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조항인지를 계약 전체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실질적인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마련한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고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이와 같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사업주인 피고들이 고객들이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방안들을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마일리지의 가치를 유지시켜 주었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피고들이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둠으로써 고객들에게는 일정기간 경과 시 마일리지 소멸이라는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하다. 피고들이 현재 가용 마일리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적립 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기산하고 달리 유효기간의 중단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다소 경직된 방식으로 위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이 자사 혹은 제휴사를 통해 제공한 마일리지 중 매년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상당한 양에 이르는 것도 실질적으로 유효기간 내 마일리지 사용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한편 마일리지가 선수 수익으로서 부채 계정에 계상됨에 따라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피고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악화되므로, 피고들로서는 마일리지를 적정한 기간 내에 소진시킬 사업상의 필요가 있음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관련 법령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비교적 장기간인 약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승급 외에도 항공 부가 서비스, 호텔, 여행상품, 렌터카, 유통 산업 등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마일리지 가족합산제도나, 일부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사용하여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제도 등을 제공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있다. 또한 피고들이 ‘보너스 항공권’ 좌석현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전에 수시로 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소멸시점을 안내하여 온 사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마일리지 및 마일리지의 유효기간 제도를 통해 얻는 이익에 상응하는 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정황이 보이기도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주장 및 증명만으로는 그 이익의 불균형이 사적 자치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주심) 박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