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 경우
가맹계약서는 분량이 많고 조항이 촘촘해서, 개점 준비에 쫓기다 보면 문구를 하나씩 따져 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을 듣고 서명한 뒤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야 특정 조항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여러 가맹점사업자와 같은 형식으로 체결하려고 미리 마련한 문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문서의 조항은 약관으로 심사될 수 있고,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조항을 다툴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지역 자체의 범위 판단은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조항을 두고 가맹점사업자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서명하였으니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대로 불리해 보이면 다 무효라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 조항 하나만 떼어 놓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영업지역을 바꾸는 것이 가맹본부의 재량이라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조항별 점검
4. 계약 전후에 점검해 두면 좋은 항목
가맹계약서의 조항은 문구 하나의 차이로 평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취지라도 응할 의무를 지우는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지에 따라, 그리고 절차가 실제로 지켜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원본과 부속 약정, 광고·판촉의 동의 요청과 집행 내역 통보 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에 오간 공문과 회신도 조항의 실제 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든 분쟁이 시작된 뒤이든, 계약서를 기준으로 조항을 하나씩 점검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계약서 조항의 약관 통제: 영업지역 변경, 광고·판촉 비용 분담, 기한의 이익과 경업금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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