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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상품권 예약판매의 금전 대부 해당 여부: 신용 제공 요건과 사기 기망, 웃돈 반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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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품권 예약판매의 금전 대부 해당 여부: 신용 제공 요건과 사기 기망, 웃돈 반환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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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약판매의 금전 대부 해당 여부: 신용 제공 요건과 사기 기망, 웃돈 반환의 근거
상품권 예약판매의 금전 대부 해당 여부: 신용 제공 요건과 사기 기망, 웃돈 반환의 근거


<핵심 요약>

상품권 예약판매는 돈을 먼저 받고 며칠 뒤 받은 돈보다 많은 상품권을 보내기로 하는 거래로, 대법원은 재화를 할인해 사는 거래가 금전의 대부가 되려면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품권을 보내지 못한 사람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돈을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받은 뒤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거래가 대부로 인정되고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상품권 예약판매의 거래 구조와 이자 환산

 

상품권 예약판매(예판)는 사는 쪽이 먼저 현금을 보내고 파는 쪽이 정해진 날짜에 상품권을 보내는 거래다. 겉으로는 상품권을 싸게 미리 사는 매매처럼 보인다. 그런데 돈을 받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해 판매 글을 올렸을 뿐,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래가 문제 된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먼저 받고 일주일 뒤 80만 원어치 상품권을 보내기로 하면, 돈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상품권을 액면가로 사서 보내야 한다. 그러면 일주일 만에 원금의 60%인 30만 원을 얹어 갚는 셈이고, 이를 단리로 연 환산하면 3,000%를 넘는다. 기한을 넘기면 상품권 값의 2배를 물어낸다는 조건이나 부모·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조건이 붙기도 한다.

 

2. 매매와 대부, 사기를 가르는 판단 기준

 

  • 가. Q: 상품권을 할인해 사는 거래는 언제 금전의 대부가 되는가?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을 때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도 대부에 포함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이 무엇이든 그 요소가 필수적으로 들어 있어야 금전의 대부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재화나 용역을 할인 매입하면서 금전을 줄 때에는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 그 요소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 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금전의 대부로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 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은 거래를 대부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

    위 판결의 공소사실은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보고 온 의뢰인들이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해 핀 번호를 알려 주면, 피고인이 액면가의 2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었다는 것이다. 제1심은 미등록 대부업으로 유죄를 인정하였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은 그 판단을 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 거래를 매매로 보았다. 피고인이 핀 번호를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당사자 관계가 모두 끝나고, 그 뒤 피고인은 대금반환채권 등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 다. 상품권 없이 돈부터 받고 며칠 뒤 더 많은 상품권을 넘기는 거래

    위 판결의 사안에서는 상품권이 넘어오는 것과 돈을 주는 것이 맞바꾸어졌다. 상품권 예약판매에서는 돈이 먼저 건너가고, 정해진 기간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돌려받는다. 기간을 두고 장래에 더 큰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이므로 위 판결이 요구한 신용 제공 요소가 문제 된다. 그러므로 거래의 이름보다 돈을 받은 사람이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었는지, 돈과 상품권이 며칠 간격으로 얼마씩 오갔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를 맞춰 보아야 한다.

 

 

  • 마. Q: 상품권을 보내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가?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변제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인적 관계나 계속적 거래 관계 등으로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인식해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다루었다. 이때 빌린 사람이 차용 당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상품권 예약판매에서도 돈을 보낸 쪽이 상대방의 급한 사정과 돈을 못 받을 위험을 알았는지를 이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거래 횟수, 받은 돈의 쓰임, 이전 거래를 제때 정리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된다.
     

3. 추심 수단의 한계와 웃돈 반환의 근거

 

  • 가. Q: 고소나 신상 공개를 들어 돈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되는가?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은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쓰였더라도 그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고,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한다고 하였다.

    상품권 예약판매에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이 인정하지 않는 웃돈을 받아 내려고 사기 고소나 신분증 공개, 가족과 직장에 대한 통보를 들이미는 것이 문제 된다. 반대로 고소를 언급하였다는 것만으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합의금을 요구한 사안을 다루었다. 대법원은 고소권 행사에 수반된 언동이 권리실행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리행사와 공갈을 가르는 기준의 자세한 법리는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참조.

 

  • 나.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연락과 공개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는 불법사금융업자와 그 밖의 금전대여 채권자를 채권추심자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9조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전화 등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조 제6호는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해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11조 제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이 받는 법정형의 자세한 법리는 상품권 예약판매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무등록 대부업, 이자 수취, 불법 추심, 공갈·무고·사기 참조.

 

  • 다. Q: 이미 넘긴 웃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가?

    거래가 대부로 인정되고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으면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내용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이자로 본다.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신용조회비용을 제외한다. 일주일에 원금의 60%를 얹는 거래는 연 60%를 크게 넘는다.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면 그 계약에 붙은 2배 배상 조건의 효력도 함께 다툴 수 있다.

 

  • 라.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와 개인 사이 거래의 이자

    등록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부한 경우에는 연 60%를 넘지 않아도 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계약을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과 관계없이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714호)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를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은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대차를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는 부당한 예정 배상액을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한다.

 

  • 마. 상대방과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 반환 근거

    앞서 본 규정을 상대방과 이자율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가 대부나 금전대차로 인정되는지와 상대방이 영업으로 대부를 해 왔는지, 등록하였는지에 달려 있다.
     

상품권 예약판매의 이자와 웃돈 반환 근거

구분

효과

근거

대부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

대부계약 무효, 원본과 이자 청구 불가,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 반환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로
연 20%를 넘고 연 60% 이하

연 20%를 넘는 부분 무효,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 남은 금액 반환 청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

이자 약정 무효, 이자를 받을 수 없음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

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연 20%를 넘는 부분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 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25. 1. 21.>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나. 여신금융기관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

[본조신설 2016.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본조신설 2025.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3., 2018. 12. 24., 2025. 1. 21 .>

 

② 삭제

<2012. 12. 11 .>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25. 1.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제3조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 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21.]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6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2025. 1. 21.>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누설 또는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3. 24.>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2021. 4. 6 .>

[전문개정 2014. 4.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판시사항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같은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한 의뢰인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하고 구매 후 인증되는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하여 의뢰인들이 구매한 문화상품권 액면가의 22% 금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7.8% 금액을 대부해 준 다음 위 핀 번호를 상품권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일정한 할인료를 공제한 금전을 교부하고 이와 상환하여 교부받은 상품권은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일정한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화체된 유가증권의 일종인 점,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상품권 할인 매입은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의뢰인들 간의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판시사항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행위 당시) 및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판시사항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판시사항

[2] 무고죄의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공갈죄 성립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끼칠 것과 같은 언동을 하고 나아가 그 사람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합의금과 관련하여 한 위와 같은 언동이나 고소행위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인의 그러한 언행이 공갈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작성일시: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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