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1. 적용범위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에 관하여는 대부업법 제8조가 정하고 있다.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도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이자율 제한에 관하여 등록된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제8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준용된다(대부업법 제11조).
대부업법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이자율 산정에 관하여 대부업법상 같은 조항이 준용된다(대부업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상한을 초과한 이자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바대로 준용된다(대부업법 제15조 제5항).
2. 내용
(1) 이자율
이자율 제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또한 대부업법상 이자로 간주되는 금원은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로부터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현재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률상 이자율 상한은 27,9%이나(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통령령에서는 20%로 정하고 있고(시행령 제5조 제2항), 20%를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시행령 제5조 제5항).
(2) 위반 효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과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대부업법에서도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대부업법 제8조 제4항), 채무자가 이자율 제한 규정상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5항).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이자에 관하여 상환 시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도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이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상환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각 이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본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3. 벌칙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조 또는 제11조 제1항). 양벌 규정 역시 적용되므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대부업법 제20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