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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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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핵심 요약>

진료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병원에 반복해서 전화를 걸고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여, 병원이 모욕과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한 사건이다. 검사는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불기소하였는데, 고소인 쪽은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항고하였다. 고등검찰청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그 뒤 두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진료 불만에서 고소와 일부 불기소로 이어진 경과

 

A는 한 병원의 진료에 불만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 병원 의사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 하루에 10회에서 20회가량 병원에 불만 전화를 걸었다. 마지막에는 병원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 병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의 글을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병원 원장은 이러한 피해를 이유로 A를 모욕,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검사는 세 혐의 가운데 모욕만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고소인 쪽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 단계에서 고소인 쪽은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병원 데스크에 그만큼 많은 전화가 걸려 오면 병원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과, A의 치료비 환불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었다. 항고는 받아들여졌고,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뒤 A는 그 혐의로 추가로 기소되었다.

 

2. 권리행사와 협박을 가르는 기준과 위력의 판단

 

  • 가. 반복된 전화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업무방해와 공갈미수에 대한 불기소의 이유는 사건 경위에 드러나 있지 않으나, 고소인 쪽이 항고에서 다툰 지점은 하루 10회에서 20회에 이르는 전화가 위력에 이르는지였다. 그래서 통화의 횟수와 시간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자료가 필요하였다.

 

  • 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진료비와 치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물음이다. 고소인 쪽은 환불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하였다.

 

  • 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는 말이 공갈죄의 협박인지

    A가 면담을 요청하며 한 말은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에 병원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공갈죄의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그 말이 병원에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인지가 가려져야 한다. 고소와 추가 기소가 모두 공갈미수 혐의였으므로 기수가 아니라 미수가 문제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 라. 같은 고소 사건에서 한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위

    검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나머지 두 혐의는 불기소하였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약식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49조는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약식명령 청구도 공소 제기의 한 방식이므로, 같은 고소 사건 안에서 기소된 혐의와 기소되지 않은 혐의가 갈린 것이다.

 

  • 마. Q: 고소인은 불기소처분에 어떻게 불복할 수 있는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 그 근거이고, 같은 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하도록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하므로, 불복 여부를 정하기 전에 불기소 이유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의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항 단서는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한다.
     

3. 항고가 받아들여진 근거와 재수사의 개시

 

  • 가.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업무방해죄의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그에 족한 세력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나. Q: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협박을 해도 공갈죄가 되지 않는가?

    권리가 있어도 그 실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된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권리를 실현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에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그 범위를 넘었는지가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환불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 다. 해악의 고지는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을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평판을 떨어뜨리는 글을 올리겠다는 말이 어떤 해악을 알린 것인지도 이 기준으로 가려진다. 고소인 쪽은 그 말이 환불에 응하지 않으면 병원의 평판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뜻을 알려 환불을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라. 약식명령 청구와 불기소처분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

    약식명령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공소 제기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기소에 해당하고, 불기소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고소인은 어느 혐의가 기소되고 어느 혐의가 불기소되었는지를 통지로 확인한 뒤 불복 여부를 정하게 된다.

 

  • 마.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기수사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검찰청법 제10조 제2항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제1항 제5호는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고, 다시 수사가 이루어진 뒤 그 두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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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10조 (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항고ㆍ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개정 2022.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라 송치결정을 한다.

4. 제2호에 따라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5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항고사건 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경우: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 및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03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가. 재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경우

2. 재항고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ㆍ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가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ㆍ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경우. 다만, 제149조제1항 본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 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4.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5. 제115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고ㆍ재항고사건 결정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항고ㆍ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6.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진술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듯한 취지의 언사를 사용하여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면, 그러한 진술들을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경작 중이던 농작물을 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엎은 다음 그곳에 이랑을 만들고 새로운 농작물을 심어 피해자의 자유로운 논밭 경작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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