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판 돈 받고 못 보내 사기 고소당했을 때 - 2배 배상 요구와 이미 넘긴 웃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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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2026-11-05 05:51
상품권 예판 돈 받고 못 보내 사기 고소당했을 때 - 2배 배상 요구와 이미 넘긴 웃돈의 반환
<한눈에 보는 상품권 예판 분쟁>
구분
내용
거래 구조
돈을 먼저 받고 며칠 뒤 받은 돈보다 많은 상품권을 보내기로 하는 거래가 문제 됩니다.
먼저 볼 것
돈을 받은 사람이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었는지와 돈이 어느 계좌로 오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기 고소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압박 연락
고소나 신분증 공개를 내세운 돈 요구와 가족에게 하는 대납 요구는 공갈이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웃돈
상대방이 반복해 온 업자이고 대부로 인정되면 이자율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상품권을 보내지 못해 사기꾼이 된 것인지 막막할 때
‘상품권 80만 원어치를 일주일 뒤에 보내는 조건으로 5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기한을 넘기자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가족에게까지 전화를 겁니다.’ 상품권 예판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보내지 못했으니 사기꾼이 된 것인지,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을 정말 다 보내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이때 먼저 따질 것은 이 거래가 상품권을 판 것인지 돈을 빌린 것인지입니다. 50만 원을 받고 일주일 뒤 80만 원어치를 보내는 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 원금에 60%를 얹어 갚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기 고소의 무게도, 웃돈을 다 주어야 하는지도 달라집니다.
가. A씨의 경우
예를 들어 A씨가 급전이 필요해 단체 대화방에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리고, 며칠 뒤 더 많은 상품권을 보내기로 하고 돈을 먼저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는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나중에 액면가로 사서 보낼 생각이었으나, 사정이 나빠져 기한을 넘겼습니다.
상대방은 ‘2배를 물어내라’, ‘사기로 고소하겠다’며 A씨의 부모에게도 연락합니다. A씨는 받은 돈과 상품권 구매 계획, 대화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이 급전 거래임을 알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론은 거래 횟수와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A씨와 다른 경우
A씨와 달리 처음부터 보낼 생각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전 거래를 제때 정리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실제로 가진 사람이 할인된 값에 미리 돈을 받고 약속한 날 보내기로 한 경우도 다릅니다. 이런 거래는 상품권 매매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웃돈이나 대부계약 무효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자금 흐름과 상품권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약속을 어겼으니 다 물어내야 한다는 생각
Q: 약속한 상품권을 못 보냈으면 원금의 2배까지 무조건 물어내야 합니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복해 온 업자이고 거래가 연 60%를 넘는 대부로 인정되면 대부업법 제8조의2에 따라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어 상대방은 원본과 이자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계약에 붙은 2배 배상 조건의 효력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가. 돈을 받은 쪽만 잘못했다는 오해
돈을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못한 쪽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실질이 고리 대출이라면 돈을 보낸 쪽이 무등록 대부업이나 이자 수취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만 생각해 요구받은 웃돈을 서둘러 건네기 전에 거래 전체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나. 고소하겠다는 말이면 어쩔 수 없다는 오해
‘사기로 고소하겠다’, ‘신분증을 카페에 올리겠다’,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을 들으면 요구를 들어주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은 공갈이나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언제 들었는지가 뒤에 근거가 되므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품권 예판의 거래 실질과 압박 대응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품권 예판의 거래 실질과 압박 대응
가. 상품권 매매와 대부는 신용 제공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은 핀 번호를 넘겨받고 대금을 지급하면 관계가 끝나는 문화상품권 할인 매입을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두고 장래에 돈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신용을 제공하는 요소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을 먼저 받고 며칠 뒤 더 많은 상품권을 보내는 거래에서는 이 요소가 문제 되므로, 상품권 보유 여부와 입금 계좌를 맞춰 보셔야 합니다.
나.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 성립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상품권 예판 사기 고소에서도 돈을 받을 때 무엇을 말하였는지와 상대방이 위험을 어디까지 알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고소와 신상 공개를 내세운 돈 요구는 수단의 정도를 따집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은 권리를 실현하려는 경우에도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문제 됩니다. 다만 고소를 언급한 것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엇을 받아 내려고 어떤 말을 하였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올리겠다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있었다면 그 메시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권리행사와 공갈을 가르는 기준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사례분석] 고소인의 항고로 이루어진 재기수사명령: 권리행사와 공갈죄를 가르는 기준 참조.
라.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연락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합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에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받은 연락의 시간과 횟수,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마. 이미 넘긴 웃돈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근거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으로 빌려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제8조의2에 따라 전부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등록한 대부업자라면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연 20%를 넘겨 지급한 이자를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자가 아닌 개인 사이의 거래라면 이자제한법의 연 20%가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벌칙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상품권 예약판매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무등록 대부업, 이자 수취, 불법 추심, 공갈·무고·사기 참조.
4. 상품권 예판 기록으로 먼저 확인할 것
상품권 예판 사건은 결국 거래 기록에서 갈립니다. 상품권 번호는 누가 어디서 산 것인지, 웃돈이 얼마였고 며칠 만에 오갔는지, 판매 글은 누가 썼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사기인지 대부업법 위반인지 공갈인지가 정리됩니다. 고소 압박을 받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을 받았다면 이 기록부터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 거래 기록에서 확인할 것
상품권 예판 기록에서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상품권 번호와 구매 내역
누가 어디서 산 상품권인지가 드러나고, 그때 상품권을 갖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입금·송금 내역
웃돈이 얼마였고 며칠 만에 오갔는지, 돈이 어느 계좌로 갔는지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판매 글
누가 판매 글을 썼는지와 2배 배상 조건, 연락처 요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박 연락 기록
고소나 신상 공개를 내세운 말과 가족에게 한 연락이 공갈이나 불법 추심인지 따질 자료입니다.
나. 대응 순서
1) 대화 기록, 입금·송금 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을 지우지 말고 모읍니다.
2) 실제로 얼마를 받고 언제까지 무엇을 주기로 하였는지 계산합니다.
3) 상대방이 거래를 반복해 온 업자인지 확인합니다.
4) 압박 연락의 시간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5) 고소장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자료를 들고 상담을 받습니다.
거래 횟수와 금액, 추심 방법에 따라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공갈 가운데 어느 쪽이 문제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공단으로부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사업을 위탁받아 상품권 거래 기록을 확인해 온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자금 흐름과 연락 기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상품권 예판 웃돈과 압박 연락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신분증 사본을 넘겼는데 상대방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남겨 두고 개인정보 누설 금지 위반과 공갈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채권추심법 제10조 제1항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올렸는지와 어떤 요구와 함께 말하였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업자가 아닌 지인과 한 번 거래한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까?
금전대차로 인정되면 적용되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소멸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사건을 맡길 때 온누리상품권 점검 경험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사기와 공갈, 대부업법 위반 여부가 모두 상품권 번호와 입금 내역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품권이 어떻게 유통되고 현금화되는지를 알아야 그 내역의 의미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사업을 수행하며 상품권 거래 기록을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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