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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위한 대부업법 상 구제 방법
1. 분쟁조정
대부업법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대부업법 제18조 제1항). 이 절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대부업법 제18조 제2항).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역시 다른 조정과 마찬가지로 강제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시·도지사에게 등록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의 준용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대부업법 제18조 제4항).
2. 손해배상
대부업법 제11조의3(대부중개를 위탁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4(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법 위반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대부업자등이 위탁한 대부중개 업무를 수탁받은 대부중개업자등이 대부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와 본업인 대부업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두 가지이다. 전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대부업자등이 부담하더라도 법 위반행위를 한 대부중개업자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대부업법 제11조의 3 제2항), 후자의 경우 법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대부업자 본인이므로 구상권이 문제될 여지는 없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 예탹 또는 보험·공제 가입이 강제된다(대부업법 제11조의 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