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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사례분석] 성범죄 신고 이후의 징계해고: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성 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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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범죄 신고 이후의 징계해고: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성 판단의 기준
[사례분석] 성범죄 신고 이후의 징계해고: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성 판단의 기준


<핵심 요약>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사내 신고와 함께 노동청·경찰에 진정과 고소를 한 근로자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이다. 노동위원회가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회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허위 진정이나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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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신고에서 해고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위

 

근로자는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하는 한편 노동청과 경찰에 진정과 고소를 함께 진행하였다. 근로자의 목적은 회사를 공격하거나 분쟁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는 데 있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고 외부 기관에 대한 진정과 고소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근로자에게 해고를 결정하였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

 

회사는 그 판정에 불복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로자는 자신의 해고가 부당하며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알린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는 점을 다시 밝히기 위하여 법률 조력을 받게 되었다.

 

2. 나열된 징계사유와 해고의 정당성을 둘러싼 다툼

 

  • 가. 무단이탈·무단결근 주장의 징계사유 해당성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외출하고 결근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 대표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그 상황은 직장 동료를 통해 즉시 보고되었고 복귀 후 상급자와의 면담에서 병가 사용이 사후 승인되었다. 사후에 승인된 병가를 뒤늦게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가 첫 쟁점이 되었다.

 

  • 나. 외부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의 허용 여부

    회사는 근로자가 외부 기관에 신고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력을 낭비하였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나 그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가 아닌 이상 그 신고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 다. 통상해고 주장과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

    회사는 징계해고가 아니더라도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고 통보서에는 통상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해고되는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통지되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이 요구하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절차의 쟁점이 되었다.

 

  • 라. Q: 성범죄 신고에 뒤이은 해고는 어떤 기준으로 보복성이 판단되는가?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이 유죄로 확정된 뒤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국면에서 이 소송이 제기되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었음에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선택하였다. 신고와 해고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처분의 무게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 조치의 판단

 

  • 가. 사후 승인된 병가와 징계사유의 확정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은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가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이 기준은 무엇이 실제 징계사유로 채택되었는지를 확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상급자와의 면담에서 사후 승인된 병가를 뒤에 다시 무단결근으로 되돌려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채택된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그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병가 사용이 사후에 승인된 이상 무단이탈이나 무단결근이라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사용자가 뒤늦게 이를 무단결근으로 평가한다고 하여 없던 사유가 생기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도 그 사유가 증명될 때 비로소 문제된다.

 

 

  • 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 기재의 정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취지를 밝혔다.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와 시기 및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의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면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통상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이 사건 통보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라. Q: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은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은 불리한 조치가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를 보도록 하였다. 여기에 근로자의 행위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 그 경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경위를 평가할 때에도 이 요소들이 함께 고려된다. 법원은 허위 진정이나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 취지와 위 서면에 해고사유를 기재하는 방법 및 징계해고 통보서에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해고사유의 기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통보서 등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후략)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보서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고통보서에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해고에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후략)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2]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과 직장질서를 외면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개인적 감정의 비행으로써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후략)

 

판결요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전 예방의무와 사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오히려 불리한 조치나 대우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 이상의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  위 규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때 2차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고 사업주가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신뢰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나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면 위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사업주의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과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 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근로자 등의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피해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불리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등이 구제신청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관련 분쟁의 해결에서 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제30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분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을 하여야 한다. (후략)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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