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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성희롱 신고 뒤 해고된 근로자 전부승소 - 유죄 확정된 대표와 무너진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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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09-07 02:10
[성공 사례] 성희롱 신고 뒤 해고된 근로자 전부승소 - 유죄 확정된 대표와 무너진 징계사유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성희롱 신고 뒤 해고된 근로자 전부승소 - 유죄 확정된 대표와 무너진 징계사유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지켜낸 부당해고 판정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뒤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더라도 회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해자는 같은 다툼을 법원에서 한 번 더 감당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회사가 나열한 징계사유를 하나하나 반박하는 한편, 이 소송의 실체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알리는 준비서면을 두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회사가 주장한 허위 진정이나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이 옳다며 원고인 회사에 패소 판결을 선고해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신고 뒤에 이어진 중징계와 회사의 불복으로 이어진 분쟁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노동청과 경찰에도 진정과 고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회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받는 데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었는데도 회사는 피해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고 외부 기관 진정과 고소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의뢰인에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행정기관은 해고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에서 일어난 일, 참지 않아도 돼요’, ‘성범죄 재판,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징계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3. 징계사유를 하나씩 무너뜨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대응

 

  • 가. 사후 승인된 병가를 짚어 무단결근 주장을 무너뜨린 반박

    심앤이는 의뢰인이 회사 대표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을 방문했으며 직장 동료를 통해 그 상황이 즉시 보고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복귀 후 상급자와의 면담에서 병가 사용이 사후 승인되었는데도 뒤늦게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는 것은 징계사유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나. 신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임을 세운 반박

    심앤이는 근로기준법과 성희롱 관련 신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는 결과적으로 정당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명백한 허위가 아닌 이상 그 신고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다. 해고 통보서의 기재를 짚은 통상해고 주장 반박

    심앤이는 해고 통보서에 통상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왜 해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되었다는 점을 짚어,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회사가 성범죄 피해자인 의뢰인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 조치나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 라. Q: 회사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낸 것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소송의 실체가 보복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설령 회사 주장 중 일부를 가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회사에 중대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도 없으며,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확한 상황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굉장히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이 형식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이지만, 대표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 이후 피해자가 끝까지 엄벌을 탄원하자 회사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고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확인된 이상 회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가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보복 조치에 해당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범죄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 이후의 불이익 조치에 대비하는 실무적 시사점

 

이 판결로 부당해고가 확정되면 원직복직과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정된 형사 유죄와 이 행정판결은 이후 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에서도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신고 후의 해고·전보·업무배제 같은 불이익 조치가 오히려 보복임을 드러내는 정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 전후의 근태 기록과 병가 승인 내역, 면담 내용, 해고 통보서를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고 통보서에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통지받은 서면은 반드시 원본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해 두시는 것이 피해 회복의 길이므로,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성범죄 신고 이후의 징계해고: 징계사유의 부존재와 보복성 판단의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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