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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보호 절차의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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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보호 절차의 실무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조사 및 보호 절차의 실무 기준


<핵심 요약>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기간 중에는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반해서는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신고인이나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회사 내부나 외부를 통해 신고되면 사용자는 단순히 직원 개인 간의 사적 갈등으로 치부하여 방치해서는 안 되며, 법이 정한 단계별 조무 이행 의무를 즉시 부담하게 된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가 초기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는 실무 사례가 늘고 있어 각 단계별 요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

2. 괴롭힘 인지 시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핵심 법률 쟁점
 

  • 가. 비밀유지 의무와 지체 없는 객관적 사실 조사 실시 요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조사는 피해근로자와 행위자를 대면시키는 방식을 지양하고 참고인 면담과 디지털 기록 확보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나. Q: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중 사용자가 취해야 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러한 임시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며, 보호라는 명목으로 원치 않는 전보나 업무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처우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다. 괴롭힘 확인에 따른 행위자 제재 및 피해자 후속 보호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제5항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제재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3. 법적 제재 규정과 불리한 처우 금지의 실무 기준
 

  • 가. 괴롭힘 확인 여부와 무관한 조치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처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최종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더라도 사용자가 법정 대응 절차를 해태한 것 자체만으로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확인 후 피해자 보호조치나 행위자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조사 과정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 나.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은 과태료 처분과 달리 정식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실무적 핵심 쟁점이다.
     
  • 다.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제재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이러한 직권 남용형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진이나 대표자는 스스로가 괴롭힘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사내 신고 인프라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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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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