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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사례분석] 회식 뒤 강제추행의 민사 손해배상: 벌금형 뒤 청구와 조정 불성립 이후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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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회식 뒤 강제추행의 민사 손해배상: 벌금형 뒤 청구와 조정 불성립 이후의 판결
[사례분석] 회식 뒤 강제추행의 민사 손해배상: 벌금형 뒤 청구와 조정 불성립 이후의 판결


<핵심 요약>

회식 뒤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직장 선배가 껴안고 추행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뒤, 피해자가 일실손해·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이다. 조정기일에서 피고 측은 2차 가해 부분은 억울하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 측은 조정을 결렬시키고 변론에서 반박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1,052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뒤 곧바로 변제까지 이루어졌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회식 뒤 추행과 벌금형, 그리고 이어진 퇴사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신체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된 가해자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다.

 

가해자는 사건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고, 피해자는 결국 퇴사하였다. 피해자의 퇴직 사유서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신과를 1~2회 방문하였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형사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겨, 기혼자인 가해자를 민사소송으로라도 더 압박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정신적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하였다. 피해자 측은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산정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지정하자 피고 측은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미리 알렸다. 조정 당일 피해자 측은 1,200만 원 아래로는 조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으나, 피고 측은 2차 가해 부분은 억울하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조정은 결렬되어 변론이 재개되었고, 법원은 손해배상액 1,052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뒤 곧바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2. 형사 처벌 뒤 민사 청구와 손해 산정의 쟁점

 

  • 가. 벌금형이 선고된 강제추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같은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퇴사로 인한 일실손해와 치료비의 배상 범위

    피해자는 사건 뒤 퇴사하였고 퇴직 사유서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정신과는 사건 직후 1~2회 방문하였다. 퇴사로 잃은 소득과 치료비가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Q: 조정기일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 측은 1,0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해자 측은 1,200만 원 아래로는 조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조정담당판사가 할 수 있는 결정과, 그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다.

 

  • 라. 2차 가해에 대한 피고의 억울함 주장과 위자료 액수

    피고 측은 조정 단계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변론기일에 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서면을 제출하였고, 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어떤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3. 민사 손해배상의 성립과 산정에 관한 법리

 

  • 가.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선고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이 조항에 따라 병과된 것이다.

 

  •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정한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일실손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모두 산정해 청구하였고, 피해자의 퇴직 사유서에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가 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다.

 

  • 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민사조정법 제6조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법 제27조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정한다.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정은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제34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도록 정한다. 이 사건은 조정이 결렬되어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 라. Q: 피고가 2차 가해 부분은 억울하다고 다투면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 측은 조정 단계에서 2차 가해에 관한 부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측은 변론기일에 앞서 그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함께 서면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손해배상액 1,052만 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 뒤 곧바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 회부)

 

수소법원(受訴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抗訴審)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回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판시사항

[1]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부적법)

 

[2]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의 위법 여부(위법)

 

[3]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부모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수액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2]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은 영장대기자나 즉결대기자 등의 도주 방지와 경찰업무의 편의 등을 위한 수용시설로서 사실상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보호실은 그 시설 및 구조에 있어 통상 철창으로 된 방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일단 그 장소에 유치되는 사람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일정 장소에 구금되는 결과가 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 등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이므로, 긴급구속절차를 밟음이 없이 영장집행을 위한 편의를 위해 보호실에 유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

 

[3]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같은 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부당하게 신체를 구금당한 피해자의 직계존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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