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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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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
[사례분석] 강제추행·폭행 유죄 확정 뒤의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과 손해의 범위


<핵심 요약>

귀갓길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형사 실형 판결 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치료비와 형사절차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의 범위에 드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형사절차에서 낸 공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 공탁금을 제외하고 2,032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귀갓길 시비에서 형사 실형에 이른 경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다.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며 다가왔고, 너무 피곤했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가해자는 꾸중하듯 꿀밤을 때려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껴 방어 자세를 취하며 나름대로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건장한 체격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세게 잡아 주무르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그러나 형사판결만으로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는 위자료와 치료비, 형사절차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손해로 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자료 산정과 손해 범위를 둘러싼 다툼

 

  • 가. 완력으로 제압한 뒤의 추행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는지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임을 정한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꿀밤과 완력에 의한 제압이 각 조문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이어진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형사와 민사 양쪽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치료비와 정신과 진료비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원고는 폭행으로 입은 타박상의 치료비와, 사건 이후 나타난 불면증과 식욕감퇴로 받은 정신과 치료비를 청구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뒤 호흡곤란과 공황 발작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되었다.

 

  • 다. Q: 형사절차에서 선임한 변호사 비용도 배상해야 할 손해가 되는가?

    피고는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그 때문에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을 요청받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범행 이후 2차 피해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고 진술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였다는 사정도 들었다. 원고는 관련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와 형사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 형사 공탁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다하고 형사사건에서 공탁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사 항소심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공탁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이 사건의 마지막 쟁점이었다.
     

3. 불법행위 책임과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완력으로 제압한 뒤 이루어진 이 사건의 신체 접촉은 그 기준에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하고,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폭행으로 입은 타박상의 치료비는 그 행위에서 통상 생기는 손해에 해당한다. 사건 이후의 불면증과 식욕감퇴, 증인 출석 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진료비는 그 두 갈래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가 갈린다. 이 사건에서 그 진료비는 진단서와 결제 영수증을 붙여 항목별로 청구되었으나, 항목별 인정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Q: 형사 변호사 비용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손해로 인정되는가?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거짓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그것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여야 했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으며 엄벌만을 탄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들었다.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 범위에 들어갔다.

 

  • 라. 형사 공탁은 민사 위자료와 별개로 다루어졌다

    원고는 형사 공탁금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형량 감경을 위한 형사절차상의 조치에 불과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하므로 위자료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은 사실심 법원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위자료 액수의 결정에 관한 판시이고, 형사 공탁금을 공제할 것인지를 정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형사 공탁금을 제외한 2,032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사실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해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 참조).

최근 작성일시: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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