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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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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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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
[사례분석] 잠든 연인의 신체 촬영과 민사 손해배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유포 금지 조항의 효력


<핵심 요약>

6개월 교제한 연인이 모텔 데이트 때마다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피해자는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정에서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를 소명하였다.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 1,100만 원과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을 담은 강제조정결정이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갤러리에서 발견된 수십 장의 사진과 가벼운 처벌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6개월 정도 교제하였다. 두 사람은 가해자의 집 근처 모텔에서 종종 데이트를 했는데, 가해자는 그때마다 성관계 뒤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어느 날 가해자의 휴대전화 갤러리를 열어 본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따져 물은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유포 없는 촬영 범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느낀 피해자는 배상받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를 입히고 싶다는 마음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7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집하였다. 피해자 측은 소장과 조정기일에서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불안 증세를 설명하고,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담은 조정안을 전달하였다. 1,1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의 이의 없이 위자료 1,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2. 벌금형 뒤 민사 조정에서 다투어진 쟁점

 

  • 가. 잠든 사이 반복된 신체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가해자는 모텔 데이트 때마다 성관계 뒤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촬영된 신체가 이 조항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벌금형 선고 뒤 민사로 구하는 손해배상

    형사재판은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났지만, 피해자는 그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였다. 소장에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자세하게 담겼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촬영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쟁점이 된다.

 

  • 다. Q: 조정에서 상대방이 낮은 금액만 고집하면 사건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700만 원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고 계속 고집하였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100만 원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강제조정결정이 어떤 요건으로 내려지고 언제 확정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결정문에 담은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

    피해자 측은 미리 작성한 조정안을 전달하며 촬영물 유포 금지 조항과 위반 시 지급할 금액을 결정문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촬영물이 한 번 존재했던 사건에서는 배상금과 별도로 이후의 유포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위반 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3. 촬영 신체의 판단과 조정 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 가. 촬영 신체 해당 여부는 옷차림과 촬영 경위,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하도록 하였다. 같은 판결은 여기에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하였다.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Q: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민사조정법 제30조는 조정담당판사가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라.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게 한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약금 약정의 성격을 처분문서의 내용과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았다. 위약금은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 예다. 같은 판결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 경우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는 반면,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는 무관하므로 위약벌 약정에 해당한다면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할 것은 아니다.

 

(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외에 그와 구별되는 다른 위약금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약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법률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사 이를 법률의 흠결로 보더라도 위약벌의 독자적 기능과 사적 자치의 원칙, 대법원이 위약벌로 정한 금액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위약벌을 통제하는 법리를 확립하여 공평을 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위약벌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으면 과다한 위약벌에 대한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의견]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함께 위약금의 일종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그 기능이 유사하다. 그런데도 약정의 형식이나 해석 결과에 따라 감액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 판례는 위약벌의 감액을 부정하는 대신 일반조항인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효력 통제를 통해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결론에 이르려고 하고 있다. 이는 먼 길을 돌아가는 불필요한 우회로이다. 위약벌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감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애써 구별한 다음 다시 감액과 효력 통제라는 각기 다른 통로를 통과하여 유사한 결론에 이르는 불필요한 노고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더군다나 위약벌을 민법 제103조를 통해 해결하려는 기존 판례는 극히 예외적으로 위약벌의 일부 무효를 인정하여 공평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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