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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5.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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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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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
[사례분석] 출장 호텔 객실 카드키 재입실: 방실침입의 침입 판단과 준강간미수 불송치 뒤의 구공판


<핵심 요약>

출장지 술자리에서 만취한 동료를 객실에 데려다준 피고인이 카드키를 챙겨 나왔다가 혼자 남은 객실에 다시 들어간 방실침입 사건이다. 함께 수사된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되었으나,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시 들렀다고 주장하였을 뿐 호텔 CCTV에는 객실에 8시간 가까이 머문 기록이 남아 있었다. 피해자 측이 재입실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로 피고인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만취한 동료를 데려다준 뒤 다시 들어간 호텔 객실

 

피해자는 출장지에서 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혼자서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팀원 1명이 피해자를 호텔 객실로 데려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입실 과정에서 호텔 관리인에게 피해자 혼자 투숙하는 객실이라고 직접 말하였다.

 

피고인은 객실을 나서기 전 카드키를 몰래 챙겨 나왔고, 동행한 팀원이 택시를 타고 완전히 떠난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 혼자 남은 객실에 재입실하였다. 한편 새벽까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평소 사용하던 위치 추적 앱으로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과 함께 해당 객실을 찾아갔으며, 문을 두드리자 객실 안에 있던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고 나왔다.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은 방실침입과 준강간미수 혐의를 함께 수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건 당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강간미수 혐의는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방실침입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다.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경찰이 확보한 호텔 및 인근 CCTV와 동행한 팀원, 남자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잠시 들르려던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CTV에는 객실에 8시간 가까이 머문 뒤 퇴실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불구속 구공판 처분하였다.

 

2. 호텔 객실의 보호와 침입, 불송치 뒤 절차를 둘러싼 쟁점

 

  • 가. 투숙객이 혼자 쓰는 호텔 객실이 방실침입죄의 보호 대상인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객실은 피해자가 출장 기간 중 홀로 투숙하던 호텔 방이었으며, 피고인은 입실 당시 그 사실을 관리인에게 직접 고지하였다. 이처럼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숙박 객실이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로서 형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Q: 처음에는 함께 들어갔던 객실에 카드키로 다시 들어간 행위도 침입이 되는가?

    침입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다시 들어갈 당시의 경위와 방법을 따로 보아 판단한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며 한 번 객실에 들어갔다가, 카드키를 챙겨 나온 뒤 동행한 팀원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만 있는 객실에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침입의 고의와 함께 재입실의 행위태양이 쟁점이 된다.

 

  • 다. 준강간미수 혐의가 불송치된 뒤 남은 혐의의 처리와 개정된 절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제300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준강간미수 혐의가 불송치되었고, 방실침입 혐의만 검찰에 송치되었다. 아울러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의 대응 절차와 성폭력범죄의 송치 구조가 2026년 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차이가 함께 문제 된다.
     

3. 방실의 보호와 침입의 판단, 불송치 절차에 관한 법리

 

  • 가. 숙박 객실은 고객이 점유하는 공간으로 보호된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은 퇴거불응죄가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보면서,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을 전제로 그 점유와 숙박업자의 관리 관계를 판단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사건 객실은 피해자가 숙박하며 혼자 사용하던 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방실침입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 나. Q: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와 같이 보면서,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은 카드키를 미리 챙기고 동행자가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의식을 잃은 투숙객만 있는 객실에 들어가 8시간 가까이 머물렀으며, 검찰은 방실침입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는 불송치 없이 송치되고 이의신청에는 기한이 생겼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경찰이 준강간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제245조의7)에는 별도의 기한 규정이 없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같은 해 10월 2일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26조의2에 따라, 현재 성폭력범죄는 모두 검사에게 송치된다. 방실침입과 같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는 현행법하에서도 불송치될 수 있다. 2026년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에 따라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3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4>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략)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판시사항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 / 퇴거불응죄는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데, 이때 주거 등에 관하여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숙박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고객이 숙박업소의 관리자 등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다.

 

다만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통상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다수의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객실이라는 공간 외에도 객실 안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객실 제공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기도 하며, 사전에 고객과 사이에 대실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하여 대실기간 경과 후에는 고객의 퇴실 및 새로운 고객을 위한 객실 정비를 예정한다. 이와 같은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숙박업소 및 객실의 구조 및 성격, 고객이 개별 객실을 점유하게 된 경위 및 점유 기간, 퇴실시간의 경과 여부, 숙박업자의 관리 정도, 고객에 대한 퇴거요구의 사유 등에 비추어 오히려 고객의 개별 객실에 대한 점유가 숙박업자의 전체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적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응하지 않을 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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