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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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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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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
[사례분석]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성립: 동의 없는 촬영의 입증과 관계 유지의 평가


<핵심 요약>

연인 사이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유포 협박의 수단으로 쓰인 사건이다. 가해자는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었으나, 피해자가 지인에게 남긴 메시지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촬영물이 그 주장을 뒤집었다. 검사는 촬영과 협박, 강요를 각각 인정해 피고인을 세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연인 사이에서 시작된 촬영과 협박의 경과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다. 어느 날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구강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여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다음 날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선물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선물은 전날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피해자는 영상이 퍼질 것이 두려워 가해자를 붙잡으며 억지로 연인 관계를 이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가해자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미끼로 삼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협박과 요구가 갈수록 심해지고 촬영물이 언제든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였다.

 

고소에 앞서 확인된 자료는 피해자가 지인에게 헤어지고 싶지만 촬영물 유포가 두려워 그러지 못해 괴롭다고 토로한 메시지였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촬영물이 삭제될 수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는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었다.

 

2. 동의 여부와 협박·강요의 성립을 둘러싼 다툼

 

  • 가.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무엇으로 가리는지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아래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요건으로 하므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곧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되는지가 먼저 갈려야 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과 영상 자체에 남은 정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가 각각 성립하는지

    가해자는 영상의 유포를 언급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요구가 촬영물등이용강요로도 평가되는지가 다투어질 지점이었다. 세 죄명이 각각 특정되어야 기소 단계에서 모두 인정될 수 있었다.

 

  • 다. Q: 관계를 끊지 못하고 이어 간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가?

    피해자는 촬영물 유포가 두려워 이별을 결심하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 갔다.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 사정이 진술 평가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가 쟁점이었다. 지인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메시지가 그 두려움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 라. 촬영물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의 근거

    가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면 촬영물을 삭제해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출석 요구나 임의제출로는 그 위험을 막기 어려우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였다. 그 절차를 누가 신청하고 누가 발부하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3. 조문의 요건과 진술 평가에 관한 법리

 

  • 가.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촬영에 관한 의사이므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촬영에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은 이러한 처벌 규정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 나. 촬영물을 방편으로 삼은 해악의 고지이면 협박이 성립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를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 판시는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그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같은 판결은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이를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은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 요건에 이르렀는지는 협박에 따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로 가려지고,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이용강요가 별도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 다. Q: 관계를 이어 간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 아니라고 하였다. 촬영물 유포가 두려워 관계를 끊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지인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메시지는 그 두려움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 라. 압수·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임의제출과 달리 영장에 의한 압수는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는 국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세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뒤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정하듯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주체가 검사이고, 피고인의 유무죄는 공판에서 가려진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판시사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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