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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습추행의 성립: 실수 발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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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습추행의 성립: 실수 발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판단
[사례분석] 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진 기습추행의 성립: 실수 발언의 번복과 진술 신빙성 판단


<핵심 요약>
퇴근 후 저녁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춘 사건이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해자가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였다며 입장을 바꾸었다.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를 알린 정황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 정신의학과 진단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부인에도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저녁 자리에서 시작되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고,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술도 곁들이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2차를 가자고 제안하던 가해자는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더니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해자는 혀를 집어넣는 데까지 나아갔다.

가해자는 이후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회사에서 더 잘 챙겨주겠다는 식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심 어린 사과라기보다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상황을 무마하려는 태도로 느껴졌고,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았다.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피해 직후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 정신의학과 진단서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자료들과 함께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추행 이후에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선택하였다.

2. 한 번의 접촉을 둘러싼 네 갈래 다툼
 

  • 가. 갑작스러운 입맞춤이 조문이 말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의 행위는 예고 없이 얼굴을 들이대며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은 것이어서, 추행보다 앞선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그러한 이른바 기습추행형에서 폭행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했다.
     
  • 나. 범행 장면을 직접 보여 주는 자료가 없을 때 진술을 무엇으로 받칠 것인가

    식사 자리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범행 장면을 직접 담은 자료는 없었다. 남은 것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직후 지인들에게 알린 정황,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보낸 메시지, 정신의학과 진단서였다. 이 자료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받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Q: 충격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피해자는 가해자와 평소 사적인 친분이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어 별다른 경계심이 없었다. 추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충격으로 몸이 굳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였다. 대응하지 못한 사정이 동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인지가 다투어졌다.
     
  • 라. 실수라는 발언을 뒤집은 진술의 평가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실수라고 표현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되자 돌연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가 입맞춤 후에도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으므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앞뒤가 다른 이 진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마지막 쟁점이었다.
     

3. 추행과 폭행 요건의 판단, 그리고 진술의 증명력
 

  • 가. 접촉 자체가 폭행이 되는 기습추행의 구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것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어떤 행위가 그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태양과 내용, 경위와 당시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이 받은 고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고 없이 얼굴을 들이대며 입을 맞춘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함께 놓고 볼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므로, 추행에 앞선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형법 제298조의 요건이 채워질 수 있다.
     
  • 나. 추행 여부와 추행의 고의를 가르는 기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강제추행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로 성립하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범의의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적인 친분이 없고 업무적인 대화만 오가던 관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입맞춤은 그 고려 요소에 비추어 추행 여부와 범의를 가려야 할 자리다.
     
  • 다. Q: 대응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가 늦어진 경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으로 함께 평가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충격으로 몸이 굳어 대응하지 못한 사정과, 정신적 충격이 커 고소를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경위,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는 부담에 결국 퇴사에 이른 사정은 모두 그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 라. 번복된 진술과 정황자료가 갖는 증명력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같은 판결은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를 들어,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실수라고 인정하던 태도를 수사 개시 후에 뒤집은 경위와, 피해자가 어떠한 경제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퇴사라는 불이익을 감수한 사정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정한 자유심증은 법관의 증거 판단 원칙이므로, 송치로 마무리된 이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 이르렀을 때의 증명력 판단에 적용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는 한편,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다(이하 폭행·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라 한다).

 

(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략)

 

(다) 요컨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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