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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성과물 무단사용 판단 기준: 산업용 기기 상품 형태 모방과 데드카피(Dead Copy)의 위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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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성과물 무단사용 판단 기준 : 산업용 기기 상품 형태 모방과 데드카피(Dead Copy)의 위법성 검토
[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성과물 무단사용 판단 기준:
산업용 기기 상품 형태 모방과 데드카피(Dead Copy)의 위법성 검토


<핵심요약>

산업용 유체 제어기기 유통사인 원고가 과거 거래 관계였던 피고의 제품 외관 및 규격 무단 복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개별 구성 요소의 공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제품의 전체 형상과 고객흡인력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성과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데드카피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임승차 행위이므로, 법원은 관련 제품 및 설비의 전량 폐기와 함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산업용 유체 제어기기를 장기간 독점 유통하며 국내 시장 환경에 맞춘 기술 협력과 영업망 구축을 통해 해당 제품을 시장 표준으로 정착시켰다. 과거 원고와 거래 관계에 있던 피고는 원고 제품의 외관, 규격, 배치를 그대로 모방한 '데드카피(dead copy)'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을 근거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축한 '제품 형태 및 그에 따른 시장의 신뢰'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피고는 제품의 각 구성요소가 공지된 기술이므로 자유로운 모방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개별 요소가 아닌 '결합된 전체 형상'과 그로 인해 형성된 고객흡인력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성과의 인정: 원고 제품의 외형 및 그로 인해 형성된 시장 내 인지도와 신용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물이다.
     
  • 무단 사용의 위법성: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을 대체할 목적으로 외관과 규격을 그대로 복제한 '데드카피(dead copy)'이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자유경쟁의 범위를 벗어난 무임승차 행위이다.
     
  • 판단 기준: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에 따라 이용행위의 목적, 경쟁질서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를 단순한 기술적 모방을 넘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제품 생산 금지 및 제조설비 폐기, 완제품과 반제품, 시제품 일체의 폐기를 명령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0. 3. 26. 자 2019마6525 결정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중략)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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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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