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방어: '성과물'의 공공영역 입증으로 청구 기각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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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로 인정되려면 해당 아이디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원고의 아이디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보호 대상인 성과물이 아니며 경제적 이익 침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소송 방어 시 상대방의 성과가 독창적이지 않고 공공영역에 속함을 입증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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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자사의 시설물이 경쟁사의 디자인, 아이디어, 사업 전략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을 당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시설물의 사용 금지, 폐기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보호를 주장하는 시설물의 구조와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규정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그 판단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다.
Q: 법원은 '성과물'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원고가 독창적 성과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가 사실은 동종 업계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흔히 채택하는 방식에 불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 따르면,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아이디어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Q: 경제적 이익 침해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는가?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의 시설물이 시장에서 원고의 상품을 대체하여 매출 감소나 고객 이탈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 침해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성립에 필수적인 '성과물성'과 '경제적 이익 침해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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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