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굿즈의 법적 문제 -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일명 ‘굿즈(goods)’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초상, 이미지, 성명 등을 이용해 활용한 파생 상품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굿즈 시장은 아이돌 산업의 성장 및 K팝의 확산과 맞물려 끝없이 확장하고 있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듯이 불법 굿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굿즈를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제재할 것인가는 오랜 논의 대상이었다.
이전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런 불법 굿즈 상품에 대해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과 함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을 주장해 왔지만, 국내 법률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존 판례 중에는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시가 다수 있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28495 판결 등).
그러나 2020년도에 대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해당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참고로 2020년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는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였다.
현재는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가 파목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21호, 2024. 2. 20,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2021.12.7, 2023.3.28, 2024.2.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K-pop 문화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대표적인 한국의 문화콘텐츠이다. 때문에 불법 굿즈 상품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자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한 선례가 있으므로, 불법 굿즈 상품을 제작도 판매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