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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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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목 부정경쟁행위 : 성과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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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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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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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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