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무분별한 '성과 도용' 주장에 대한 전략적 방어 성공
최근 김정현 변호사는 상표권 없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무단성과 도용행위)을 근거로 제기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 전부를 기각시키는 완벽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과물'의 법적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전략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사업 중단 위기
의뢰인은 동종 업계의 경쟁사로부터 자사 시설물이 경쟁사의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위반 소송을 당했습니다. 경쟁사는 시설물 사용 금지와 폐기는 물론,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의뢰인의 사업 자체를 중단시키려 압박했습니다.
핵심 전략 분석: '성과물'의 법적 자격 자체를 무너뜨리다
김정현 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핵심 근거인 '성과물'의 법적 성립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 1: '성과물'이 아닌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임을 입증
상대방이 자신들의 독창적 아이디어라고 주장한 시설물 구조는, 사실 해당 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던 관행적인 기술에 불과했습니다. 김정현 변호사는 국내외 수십 개의 유사 시설물 사례를 증거로 수집하여, 해당 기술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속하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성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공공영역에 속하는 것은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법리(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에 근거한 핵심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전략 2: '경제적 이익 침해'의 부존재 증명
설령 아이디어가 일부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아니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 감소나 고객 이탈과 같은 경제적 이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론 및 의의: 전략적 증명으로 얻어낸 완벽한 승소
법원은 김정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아이디어는 보호할 만한 '성과'가 아니며 '경제적 이익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성립 요건, 특히 성과물성과 공공영역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증거 확보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송의 두려움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방어: '성과물'의 공공영역 입증으로 청구 기각시키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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