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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성과무단사용에 대해서는 형사고소가 가능한가?
부정경쟁행위 중에서 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 중 가장 많이 문제되는 성과무단사용(파목)의 경우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민사적으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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