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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법적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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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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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법적 대응 방안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법적 대응 방안


<핵심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지만, 그 법적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 해당 성과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다면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소송 시 감정적 대응보다 상대의 '경제적 이익 침해' 주장 등 법리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임을 의미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성과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주장의 개요 및 중요성

성과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마케팅 기획, 브랜딩 전략, 인테리어 설계 등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무단성과 도용'이라는 표현이 주는 강한 인상과 달리, 법적 성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이를 근거로 소송을 당했을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법리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은 성과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등)는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① 보호 대상인 '성과 등'에 해당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② 사용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판단 시 권리자와 침해자의 경쟁 관계, 업계의 상거래 관행,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무단성과 도용' 주장 시 단계별 법적 대응 방안

성과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당했다면, 다음 3단계에 따라 침착하게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단계: 상대방의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성과'인지 검토

Q: 상대방의 결과물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성과'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원은 보호 대상인 '성과'에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도 포함된다고 보지만,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나 표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자료를 단순 조합한 결과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과가 독창적인 결과물인지, 아니면 이미 공공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인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2단계: 나의 사용 행위가 '무단성' 및 '위법성'을 충족하는지 분석

Q: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무단 사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자와의 경쟁 관계,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나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성과가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비슷한 아이디어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출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 상대방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확인

Q: 상대방에게 실제로 '경제적 이익 침해'가 발생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상대방은 나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영업상 신용,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무형적 이익 침해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손해 발생 주장이 아니라, 나의 사용 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판결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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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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