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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의 주요 쟁점: 제품 형태의 보호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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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의 주요 쟁점: 제품 형태의 보호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의 주요 쟁점: 제품 형태의 보호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핵심요약>

특허·디자인권이 없어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에 해당한다. 법원은 성과물 도용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모방품의 생산 설비 폐기까지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배상을 넘어 침해 행위 자체를 방지하여 기업의 독창적 성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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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국내 최초로 독창적인 형태의 벼 수매통을 개발하여 공급해 온 △△사는, 경쟁업체 □□사가 자사 제품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제작·판매하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의 제품은 1톤 트럭 적재에 용이한 크기, 적층 가능한 구조, 지게발 삽입구 등을 특징으로 하여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형태’ 그 자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피고는 해당 제품의 형태가 기능적인 요소들의 결합에 불과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위반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 역시 중요한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특허·디자인권이 없는 제품 형태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법원은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 제품의 형태가 단순한 사다리꼴 형상이나 기능적 구조물의 결합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개발된 성과로서 고객흡인력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제품의 형태 자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가방 사건(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등에서 상품의 형태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 출처를 표시하고 고객흡인력을 갖게 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Q: 법원은 손해배상액과 금지명령의 범위를 어떻게 결정했는가?

법원은 피고 □□사가 △△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확인된 피고의 제품 판매 수량과 매출 규모를 근거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다. 더 나아가, 단순히 모방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와 광고물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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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가)목, (파)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 2021. 12. 7., 2023. 3. 28., 2024. 2. 20.>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손해액의 추정 등) 제5항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중략)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하 ‘(차)목’이라고 한다]은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종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차)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공공영역,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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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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