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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벼수매통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과 제조설비 폐기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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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10-13 03:42
농업용 벼수매통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과 제조설비 폐기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
농업용 벼수매통 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과 제조설비 폐기까지 이끌어낸 성공 사례


1. 서론: 기능적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판결

특허나 디자인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쟁사가 공들여 개발한 제품의 형태를 무단으로 모방하여 판매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기능성이 강조되는 농업·산업기계 분야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벼 수매통의 독창적 형태를 모방한 경쟁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입증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폐기 명령까지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시장 선도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모방

의뢰인 △△사는 수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1톤 트럭 적재, 다단 적층, 지게차 작업 편의성 등을 모두 구현한 새로운 형태의 벼 수매통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쟁사 □□사는 △△사의 제품을 그대로 베껴 판매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법원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무시하며 영업을 지속하는 악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부정경쟁방지법 ()목을 중심으로 '성과'의 가치를 입증하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사 제품의 형태가 특허·디자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법리적 근거의 집중: 초기에는 상품주체 혼동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와 성과물 도용 행위(부정경쟁방지법 ())를 모두 주장했으나, 판례 경향과 소송 경제를 고려하여 성과물 도용 행위(부정경쟁방지법 ())를 중심으로 법리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관의 유사성을 넘어, 의뢰인이 제품 형태에 쏟아부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가치를 법원이 정면으로 판단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성과’의 구체화: 사다리꼴 형태라는 추상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1톤 트럭 적재에 최적화된 크기’, ‘안정적 적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 ‘지게발 삽입구의 위치와 형태구체적인 형태적 특징들이 결합되어 비로소 완성된 성과임을 특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시장의 명성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손해액 입증: 상대방의 매출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요 판매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출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액을 주장하여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기업의 정당한 노력을 지켜낸 강력한 선례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모방 제품 및 관련 생산 설비의 전면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 기능적 형태의 법적 보호: 특허나 디자인권이 없더라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고객흡인력을 갖춘 제품의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실질적인 피해 구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실제 매출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어, 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원천 차단: 제품 생산 설비까지 폐기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업의 정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의 무형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의 주요 쟁점: 제품 형태의 보호 및 손해배상액 산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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