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허리띠 조절 설명과 끝단·배면 차이, 이용관계 부정(특허법원 2025허10374)
![[판례분석]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허리띠 조절 설명과 끝단·배면 차이, 이용관계 부정(특허법원 2025허10374)](https://api.nepla.ai/api/v1/file/1793342028459-0096285499dc26f4.png)
<핵심 요약>
수의용 흉배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기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도 기각되었다. 디자인의 설명에 허리띠를 조절할 수 있다고 적었더라도 도면에 좌우 대칭 형상만 도시되어 있고 사용에 따라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대비하고, 사용할 때 가려지는 끝단과 배면도 거래 시에 쉽게 관찰되면 심미감의 차이로 본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이 기준으로 대비한 결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형상과 모양의 확연한 차이 때문에 이용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수의용 흉배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경과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수의용 흉배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하여 2012년 2월 10일 출원되고 2012년 8월 21일 등록되었다. 디자인의 설명에는 재질이 직물지·삼베재이고, 수의 전면에 부착하여 수의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적혀 있었다.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은 수의용 흉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었다. 피고 회사의 확인대상 디자인도 대상 물품이 수의용 흉배였고, 선행디자인으로는 2002년 7월 24일과 2011년 8월 17일에 각각 공고된 수의 디자인 2건이 제출되었다.
원고는 2023년 11월 22일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이용관계에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 디자인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확인대상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고 나서 2025년 4월 3일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에도 있지 않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상고 없이 2025. 12. 6. 확정되었다.
2. 수의용 흉배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아래 표와 같다.
수의용 흉배 사건의 쟁점과 판단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디자인의 설명에만 적힌 기능으로 도면에 없는 형상까지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는가? |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좌우 비대칭 형상은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사용하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물품은 바뀐 상태를 기준으로 대비하는가? | 미리 정해진 형태로 당연히 변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대비하였다. | |
다 | 사용할 때 가려지는 부분의 차이도 유사 판단에 넣는가? | 거래 시에 쉽게 관찰되는 수평띠 끝단과 몸체부 배면의 차이를 심미감의 차이로 보았다. | |
라 | 새로운 물품이라는 이유로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는가? | 장례 절차에서 오래 쓰여 온 물품이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
마 | 전체로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 이용관계로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 형상과 모양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용관계도 부정되었다. |
3.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특허법원의 판단
수의용 흉배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차이점
구분 | 등록디자인 | 확인대상 디자인 |
|---|---|---|
㉠ 수평띠 끝단 | 사각 형상 | 삼각 형상 |
㉡ 몸체부 배면 | 접합부를 몸체부 안으로 감춤 | 접합부가 배면에 드러남 |
㉢ 좌우 수평띠 길이 | 몸체부에 고정되지 않아 길이 비율을 조절할 수 있음 | 몸체부에 고정되어 좌측 수평띠가 더 김 |
㉣ 수직띠 대비 수평띠 길이 | 수직띠가 상대적으로 더 김 | 수평띠의 비율이 더 큼 |
㉤ 모양 | 몸체부 테두리 무늬 외에 특별한 모양 없음 | 수레바퀴 모양 안의 ‘卍’과 장식적인 서체의 문자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
판시사항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소극)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의 이용관계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해 정하여지는데(디자인보호법 제93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는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을 도면으로 도시하고 있는바, 비록 디자인의 설명 부분에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하여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도면 어디에도 도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도시와 달리 좌․우 비대칭 형상의 허리띠가 구비된 디자인까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략)
한편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란 그 디자인 자체가 형태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어서 그러한 디자인이 적용된 대상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미리 정해진 형태로의 당연한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허리띠가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될 수 있다는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위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 길이에 관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출원서의 기재사항 내지 도면․사진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상태도를 보더라도 허리띠가 사용 시 좌․우 비대칭 형상이 되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다.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수의용 흉배의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허리띠가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은 정도의 좌․우 비대칭 형상으로 당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변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기는 곤란하다.
(중략)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확인대상 디자인과 대비하되 거래 내지 사용 시의 상태를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살핀다.
(중략)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 디자인은 위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할 때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먼저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염습할 때 송장에 수의를 입히게 되면 수평띠의 끝단은 허리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 관에 반드시 눕혀진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수평띠의 끝단이라고 하더라도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될 수 있고 유족은 수의가 입혀진 시신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대상 디자인은 수평띠의 끝단이 삼각 형상으로 처리됨에 따라 수평띠의 끝단이 단순한 사각 형상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장식적인 심미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중략)
다음으로 차이점 ㉢의 좌우 수평띠의 길이 비율 역시 거래 시에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평띠가 몸체부에 고정되도록 결합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좌우의 길이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길이가 긴 한쪽 수평띠와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반대쪽 수평띠가 몸체부에 고정됨에 따라 비대칭적인 미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 또는 사용 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수평띠를 반드시 확인대상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비대칭 구조로 조절하여 사용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중략)
원고는 수의용 흉배가 새로운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므로 그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의용 흉배는 우리나라의 장례 절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수의에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제작되어 중앙에 사각형 형태의 정면부를 구비하고 정면부의 좌우로 수평띠와 정면부의 하단으로 수직띠를 구비한 디자인은 다양하게 창작되거나 선행디자인들과 같이 등록된 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의용 흉배로서 장례 절차를 앞둔 유족 등의 일반 수요자에게 있어 정면의 형상 및 모양은 요부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오로지 형상만의 디자인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데 확인대상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 ㉠ 내지 ㉣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몸체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수직띠에 독특한 도형 및 문자 등의 모양을 구비하여 다양한 미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수의용 흉배의 형상 중 일부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형상 및 모양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기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설령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더라도 차이점 ㉠ 내지 ㉣로 인하여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형상에 있어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위 차이점들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 이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등록디자인과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스틸박스용 클램프’는 그 기능 내지 속성상 클램핑 볼트의 회전에 따라 분할된 가압패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키는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의 가압패드를 단순히 2개로 분할한 것에 불과하게 되는데, 위 물품이 스틸박스형 교량의 리브에 역학상 가장 안정적으로 고정되기 위해서는 평탄한 리브면에 각 가압패드를 도면에 비하여 90° 회전시킨 상태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형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 형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압패드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양 디자인의 위와 같은 차이는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양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판시사항 [1]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의 의미
판결요지 [1] 선 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후 디자인은 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바, 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