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
![[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https://api.nepla.ai/api/v1/file/1788332219194-8f66f4bd43a5ccf2.png)
<핵심 요약>
등록디자인에 이미 공지된 형상과 모양이 들어 있으면 그 부분에까지 독점적 권리가 미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공지 부분을 뺀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은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추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일정한 성질의 물품은 유사 범위를 좁게 본다는 기준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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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닮아 보이는 두 용기가 권리범위를 두고 갈린 경위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에서는 그 전용실시권자가 독점한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에 이미 세상에 알려진 형상이 섞여 있으면, 그 알려진 부분까지 독점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권리범위를 정할 때 공지 부분과 특징적인 부분을 갈라 무게를 달리 두게 된다.
이 사건의 물품은 식품보관용 용기다. 두 디자인은 입구부와 몸체부로 이루어진 원통 형상이고, 몸체부가 상부·중간부·하부의 3단으로 나뉘며 중간부가 오목하게 들어간 점 등에서 닮아 있었다. 입구부 아랫단에 톱니 형상의 돌기가 배열된 점도 같았다.
원고 회사가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라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이 그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인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4허12128 판결도 유사하다고 보자,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이 그 판단을 뒤집었다.
2. 권리범위를 정할 때 살펴볼 세 가지 기준
3. 유사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이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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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명칭이 "식품보관용 용기"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중략)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6, 8, 9, 10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입구부 중 아랫단의 일부에 톱니 형상의 돌기들이 배열된 점에서 유사하나, 이와 같은 유사점은 원심판시 선행디자인 1, 2, 3, 4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보관용 용기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된 것으로서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므로, 식품보관용 용기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위와 같은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확인대상디자인의 해당 부분을 대비하여 본다. 입구부 톱니형 돌기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삼각 형상의 돌기 5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사다리꼴 형상의 돌기 4개가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몸체부의 돌출된 상․하부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가 둥글게 돌출되어 있고 하부는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돌출된 상․하부 모두 수직 형상이다. 바닥면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평평한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면 중앙 부분이 둥글게 솟아올라있는 형상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판시사항 [1]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의 판단 기준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의장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의장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의장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의장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산업용 안경의 안경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정면 부분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 부분이고, 등록의장공보에 측면도가 요부확대사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록의장과 그에 대비되는 의장의 유사 여부는 측면의 홀더 및 커넥터의 형상과 모양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판시사항 명칭이 "작업복(유니폼)상의"인 등록디자인 " , "의 디자인권자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 "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 디자인은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판시사항 비교대상디자인 2 “”의 디자인권자 甲이 등록디자인 “”의 디자인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볼 때 비교대상디자인 2와는 심미감이 다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