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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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개된 형상이 섞인 디자인권의 좁은 사정거리 - 경고장을 받은 쪽이 세울 논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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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09-02 07:03
이미 공개된 형상이 섞인 디자인권의 좁은 사정거리 - 경고장을 받은 쪽이 세울 논증 순서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이미 공개된 형상이 섞인 디자인권의 좁은 사정거리 - 경고장을 받은 쪽이 세울 논증 순서


1. 공지 부분을 걷어내는 논증이 결론을 바꾼 사례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은 두 디자인이 겉으로 닮아 보이더라도 닮은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도 유사하다고 본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닮은 부분이 선행디자인에 이미 있었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비하되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게 본다는 판례의 판단법이 그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공통점이 선행디자인에 나타난 부분인지 나누어 살폈습니다. 이 판결은 열거된 공통점들이 선행디자인에 이미 나타나 있었다고 보아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습니다. 방어하는 쪽이 어떤 선행디자인 자료를 대응시키는지가 다툼의 축이 됩니다.

 

2. 식품보관용 용기 디자인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실관계

 

확인대상디자인을 제시한 회사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디자인은 모두 입구부와 몸체부로 이루어진 원통 형상이었고, 몸체부가 3단으로 나뉘어 중간부가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인 특허법원 2024. 8. 29. 선고 2024허12128 판결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닮은 부분이 선행디자인 여럿에 이미 나타나 있고 식품보관용 용기는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는 물품이라는 전제에서, 남은 부분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을 가른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권리범위 방어 논증의 뼈대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권리범위 방어 논증의 뼈대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권리범위 방어 논증의 뼈대

 

  • Q: 디자인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두 디자인이 닮은 자리를 항목으로 적어 놓고, 항목마다 그것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공지되어 있었다면 그 항목은 중요도가 낮아지므로 유사의 근거로서 무게가 줄어듭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2조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 가. 선행디자인을 항목별로 짝지어 둡니다

    상대가 든 유사점이 선행디자인에 나타나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몸체부의 3단 구조와 입구부 톱니 돌기가 서로 다른 선행디자인들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 나. 물품의 성질을 유사 범위 논증으로 씁니다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이거나, 구조적으로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물품이라면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떤 자료로 물품의 성질을 입증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물품의 성질은 개별 형상의 대비와 함께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다. 남은 부분의 차이를 심미감으로 이어 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돌기의 형상과 개수, 돌출된 상·하부 및 바닥면의 형상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어 그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디자인을 개발하고 분쟁에 대비할 때 볼 것

 

새 제품을 기획할 때에는 선행디자인을 조사해 공지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는 관련 등록디자인과 구체적인 형상을 별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권리자 쪽에서도 같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등록디자인에 공지 부분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고, 대비는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침해를 주장하기 전에 등록디자인의 공지 부분과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공지 부분이 포함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유사 범위를 좁게 보는 물품의 판단(대법원 2024후11026)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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