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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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용 수의 흉배 디자인이 비유사로 판단된 이유 - 도면 기준 대비와 거래 시 보이는 뒷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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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김정현 변호사2026-10-30 06:37
장례용 수의 흉배 디자인이 비유사로 판단된 이유 - 도면 기준 대비와 거래 시 보이는 뒷면 차이 -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 - 선릉역 변호사
장례용 수의 흉배 디자인이 비유사로 판단된 이유 - 도면 기준 대비와 거래 시 보이는 뒷면 차이


<한눈에 보는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 판단>

구분

내용

대비 기준

허리띠를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비대칭 형상을 기준으로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지는 부분

염습 뒤 잘 보이지 않는 끝단과 배면도 거래할 때 보이면 그 차이가 심미감의 차이로 평가되었습니다.

유사범위

장례 절차에서 오래 쓰여 온 물품이라 유사범위를 넓게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용관계

형상과 모양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 이용관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띠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궁금증

 

띠의 길이를 조절해 사용하는 물품은 쓰는 사람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디자인권자는 길이를 조절한 뒤의 모양까지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2025. 11. 20. 선고 2025허10374 판결은 수의용 흉배를 두고 이러한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 준 사례입니다.

 

  • 가. 도면에는 좌우 띠 길이가 같은 상태만 그린 A씨

    예를 들어 A씨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띠가 달린 장식품 디자인을 등록하면서, 도면에는 좌우 띠의 길이가 같은 대칭 상태만 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가 한쪽 띠가 더 긴 제품을 판매하자, A씨는 등록디자인도 띠를 한쪽으로 당기면 같은 모양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 변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가 출원서나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물품의 기능상 당연히 그러한 모양으로 바뀐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나. A씨와 달리 쓰는 모습이 정해진 물품이라면

    A씨와 달리 물품을 제대로 쓰려면 일정한 모양으로 바꾸어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클램핑 볼트를 돌려 가압패드를 도면보다 90° 회전시킨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용 형태인 스틸박스용 클램프에서, 그 상태를 참작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2. 사용할 때 안 보이는 부분은 상관없다는 오해와 실제 다툼

 

  • 가. 염습 뒤 안 보이는 부분은 차이가 아니라는 오해

    수의를 입힌 시신은 관에 눕히므로 뒷부분이나 매듭으로 묶이는 끝단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실제로 사용할 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으로도 판단합니다. 특허법원 역시 유족이 수의가 입혀진 시신의 앞부분은 물론 뒷부분까지 고려하여 수의를 선택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 나. 수의용 흉배를 두고 엇갈린 두 주장

    원고는 등록디자인의 요부가 정면이고, 그 지배적인 특징은 중앙의 사각 몸체와 좌우 수평띠, 아래 두 가닥의 수직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평띠는 조절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대비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용관계에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수의용 흉배가 새로운 물품이라며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장례 절차에서 오래 쓰여 온 물품이라 유사범위를 넓게 보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도 없다고 맞섰고,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모두 두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고 이용관계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비 기준과 유사·이용 판단 - 선릉역 변호사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비 기준과 유사·이용 판단


3.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가 짚는 대비 기준과 유사·이용 판단

 

  • 가. 도면이 대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정해집니다(디자인보호법 제93조). 공보에 좌우 대칭 형상의 허리띠만 나타나 있었으므로, 특허법원은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비대칭 형상까지 보호범위에 넣지 않고 공보상 도면을 기준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일반 수요자들이 등록디자인의 수평띠를 반드시 확인대상 디자인처럼 비대칭으로 조절해 쓴다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 나. Q: 사용할 때 가려지는 끝단과 배면도 차이로 볼 수 있습니까?

    거래할 때 쉽게 보이는 부분이라면 디자인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염습 뒤 관에 눕힌 상태에서는 수평띠 끝단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 시에는 쉽게 관찰되고, 유족 또한 시신의 뒷부분까지 고려해 수의를 고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체부 배면도 거래 시 쉽게 보이므로, 접합부를 감춘 등록디자인과 접합부가 드러난 확인대상 디자인은 심미감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참조).

 

  • 다. 모양의 차이가 이용관계까지 갈랐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창작 내용의 요점이 형상과 모양의 결합이었고, 도면과 사용상태도에서 수평띠와 수직띠에 덧붙인 것이 없어 불특정 일색의 무모양으로 볼 수 있었으므로 형상만의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몸체부 중심의 수레바퀴 모양 안에 ‘卍’을 두고 수직띠 등에 장식적인 서체의 문자를 배치하여 불교 사상과 관련 있는 심미감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형상의 일부가 비슷하더라도 나머지 형상과 모양에 확연한 차이가 있는 이상 확인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용관계도 부정하였습니다.
     

4. 띠를 조절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등록하거나 다툴 때 확인할 점

 

조절하거나 접어서 사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은 등록할 때 도면에 담은 모습이 향후 분쟁에서 대비의 기준이 됩니다. 디자인의 설명에 적은 기능만으로는 도면에 없는 형상까지 권리범위를 넓히기 어렵고, 거래할 때 보이는 부분의 차이 역시 심미감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가. 미리 확인할 것

    먼저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과 사용상태도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이 형상인지 아니면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확인대상 디자인의 배면처럼 사용할 때는 가려지더라도 거래할 때 보이는 부분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 나. 디자인 분쟁에 대비하는 순서

    1) 등록디자인 공보의 도면·사진과 디자인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2) 사용에 따른 형태 변화가 출원서나 도면에 나타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정면과 배면, 끝단을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합니다.

    4)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용관계 주장의 근거를 따로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형태를 조절해 사용하는 물품의 디자인이라면 등록 단계에서 바뀐 모습까지 도면에 담을지 미리 검토하고, 분쟁이 생기면 사용 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까지 함께 대비할 것을 권합니다.

 

5. 수의용 흉배 디자인 다툼에서 많이 묻는 질문

 

  • Q. 이 사건은 어떤 절차를 거쳐 특허법원에 왔습니까?

    원고는 2023년 11월 22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25년 4월 3일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 역시 2025년 11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Q. 이 사건에서 제출된 선행디자인은 어떤 수의 디자인이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수의 디자인 2건이 선행디자인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하나는 2002년 7월 24일 공고된 등록의장으로 기존 수의에 불교적 세계관을 부여한 디자인이고, 다른 하나는 2011년 8월 17일 공고된 등록디자인으로 깃과 소매끝 등에 검정색 바탕의 금박 무늬를 부가한 디자인입니다.

 

  • Q. 등록디자인의 재질과 쓰임새는 어떻게 적혀 있었습니까?

    디자인의 설명은 재질을 직물지·삼베재로 적고, 수의 전면에 부착하여 수의 장식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흉배의 좌우측면에 구멍을 내어 허리띠를 관통해 필요한 길이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판례분석] 수의용 흉배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허리띠 조절 설명과 끝단·배면 차이, 이용관계 부정(특허법원 2025허10374)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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