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등록디자인과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9허672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아무런 무늬가 없는 이면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표면과 그와 대칭되는 ‘ ’와 같이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면으로 구성된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표면의 모양에 있어서는 좌우로 길쭉한 쐐기 무늬를 상하좌우로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서로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이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아무런 무늬가 없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표면과 거의 동일한 무늬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직물지로서 스카프 등에도 사용될 수 있고, 이 경우 벽지 등과는 달리 표면 외에 이면의 모양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이며, 더욱이 직물지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 그 수요자는 표면 외에 이면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표면이 이면보다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띈다 하더라도 표면의 모양만이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양 디자인을 이면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양 디자인은 그 이면에 무늬가 있고 없는 현저한 차이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양창수 |
| 대법관 | 양승태 | |
| 주심 | 대법관 | 김지형 |
| 대법관 |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