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등록의장 ""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인용의장 ""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장의 대상이 된 물품의 거래시의 외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시의 외관만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공1996상, 791),대법원 1998. 2. 24. 선고 97후891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공2001하, 1416)
왕자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승건)
주식회사 가화
특허법원 2002. 5. 31. 선고 2001허56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옷걸이대"에 관한 형상과 모양의 결합인 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교하여, 양 의장은 용도가 동일하고, 측면의 외주벽이 유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고 한 다음, 인용의장 3은 그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저면도에 의하여 신축가능한 고정지주 부분에 대한 외관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성 여부를 비교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도시한 그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상과 모양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에는 틀림이 없다는 이유로, 인용의장 3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속하는 물품인 "의복걸이대용 포스트 지지구"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할 때 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내부에 끼워진 용수철을 이용하여 고정지주를 신축성 있게 지지하는 원기둥 모양의 부품('용수철통'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으면서 봉(棒) 형상의 고정지주를 천장이나 바닥에 고정하는 지지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물품이 고정지주와 결합하고 나면 용수철통이 눌러져서 더 이상 용수철통의 모습이 바깥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지구는 고정지주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수철통이 돌출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 그대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위 용수철통은 용수철통이 삽입되어 있는 지지구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이 사건 등록의장의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과 같이 고정지주와 그 지지구가 결합한 상태의 형상과 모양만이 나타나 있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파악되는 고정지주 지지구는 용수철통의 유무나 그 형상과 모양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인용의장 3에서 고정지주를 제외한 나머지 "" 부분만의 형상과 모양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용수철통이 없는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인용의장 3의 고정지주 지지구와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기본적인 형상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 물품에 고정지주가 삽입·결합하여 용수철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된 상태의 심미감만을 고려하여 인용의장 3과 이 사건 등록의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의장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1999. 1. 7.) 이전인 1998. 10.경 성광화학에서 ""과 동일한 형상과 모양의 물품(원심 판시의 '인용의장 4'이다)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용의장 4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되거나 공지된 의장에 해당하고, 사람들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사시도에 해당하는 형상과 모양을 보면, 인용의장 4는 위 사진에서 보듯이 원기둥 모양의 용수철통이 지지구 가운데에 돌출 삽입되어 있고, 지지구의 측면부가 유선형을 하고 있는 점에서 ""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원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 4와 유사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박재윤 |
| 대법관 | 조무제 | |
| 주심 | 대법관 | 이용우 |
| 대법관 |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