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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 6.4. 디자인의 동일 유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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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디자인의 동일 유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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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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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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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용되던 디자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2633 판결). 

[사용에 의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물품이 없는 글자의 경우] 글자체 디자인은 물품성을 요하지 않고, 인류가 문자생활을 영위한 이래 다수의 글자체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고 문자의 기본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후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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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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