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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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공장건물 소유자가 회사 임원과 맺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허위라며 이미 보낸 공사대금 1억 원대의 반환을 그 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문제의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송금액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 지급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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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과 맺은 공사계약과 대금 송금의 경위
원고는 수도권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고물 설계·도안·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철물공사업,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전 임원은 원고의 외조카로, 공사계약 체결 약 15년 8개월 전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계약 체결 약 4년 전 퇴사하고 약 2개월 뒤 재입사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약 1년 9개월 뒤 다시 퇴사하였다.
전 임원은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사실상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와 하도급 업체 관리, 각종 계약 수주 관련 영업,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세무·회계, 신용평가 관리, 전문건설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 임원은 공사계약 체결 약 9년 5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 후 약 2년 뒤까지 피고의 감사로도 재직하였다.
원고는 전 임원과 사이에 공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대, 공사기간 약 1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전 임원은 계약 체결 약 3주 뒤 원고에게 피고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대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계약이 전 임원과 통모한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2025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는다.
2. 계약의 당사자와 이득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
3. 대리권과 이득 귀속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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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시사항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판시사항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