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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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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핵심 요약>

공장건물 소유자가 회사 임원과 맺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허위라며 이미 보낸 공사대금 1억 원대의 반환을 그 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문제의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회사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송금액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 지급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임원과 맺은 공사계약과 대금 송금의 경위

 

원고는 수도권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광고물 설계·도안·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철물공사업, 도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전 임원은 원고의 외조카로, 공사계약 체결 약 15년 8개월 전 피고에 입사하였다가 계약 체결 약 4년 전 퇴사하고 약 2개월 뒤 재입사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약 1년 9개월 뒤 다시 퇴사하였다.

 

전 임원은 재직 기간 동안 피고의 사실상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 관리와 하도급 업체 관리, 각종 계약 수주 관련 영업,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세무·회계, 신용평가 관리, 전문건설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 임원은 공사계약 체결 약 9년 5개월 전부터 계약 체결 후 약 2년 뒤까지 피고의 감사로도 재직하였다.

 

원고는 전 임원과 사이에 공장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대, 공사기간 약 1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전 임원은 계약 체결 약 3주 뒤 원고에게 피고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대를 송금하였다.

 

원고는 그 계약이 전 임원과 통모한 허위의 가공거래여서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2025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는다.

 

2. 계약의 당사자와 이득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

 

  • 가. 임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용인인지

    원고는 전 임원이 피고의 계약 체결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에 정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므로, 그와 맺은 공사계약이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였다. 상법 제15조 제1항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 임원이 실제로 그러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었는지가 계약의 당사자를 가르는 첫 물음이 되었다.

 

  • 나. Q: 계약이 허위라면 보낸 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전문건설 실적 관리와 신용등급 유지, 현금 흐름 개선 등을 위하여 전 임원과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이 무효라는 것과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별개이고,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는지가 따로 문제된다.

 

  • 다. 허위임을 알고 보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허위의 가장거래임을 알면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고 스스로 계약이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항변과 맞물렸다.

 

  • 라. 항소심에서 새로 세운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원인을 바꾸어, 실질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에서 부가가치세 1천만 원대를 제외한 1억 원대를 변제기를 정하여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에서 구하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돌렸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고,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항소심은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과 주장·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덧붙였다.
     

3. 대리권과 이득 귀속에 관한 판단

 

  • 가.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한 계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 임원의 업무 내용에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각 서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공사계약은 전 임원이 피고 모르게 원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면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은 부당이득제도가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전 임원이 상당한 기간 여러 업체와 허위의 가장거래를 일으키고 자신이 관리·사용하던 계좌로 그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거래가 발각된 뒤 전 임원이 피고에게 밝힌 내역에는 원고의 입금 이후 그 계좌에서 각 업체로 나간 송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액수는 입금일부터 3개월여 사이의 것만 보아도 원고가 보낸 1억 원대를 넘어 2억 원대에 이르렀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허위임을 알고 지급한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법원은 설령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된 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허위의 가장거래임을 알면서 1억 원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피고가 항변하는 바와 같이 이는 민법 제742조에서 정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라. 항소심에서 새로 세운 대여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대를 대여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도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판시사항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인의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판시사항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甲이 丙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의 대리인 乙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에게서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甲이 丙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丙에게서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丁이 위 돈을 송금당일 전액 인출한 사안에서, 甲이 송금한 돈이 丙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丙이 위 돈 상당을 이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丙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甲의 송금 경위 및 丁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丙이 위 돈을 송금 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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