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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상법 제15조 제1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란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상법 제15조 제1항).
경리부장, 판매부장, 구매부장, 팀장, 차장, 과장, 계장, 대리 등이 그러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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