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직원이 만든 가짜 공사계약 1억 원대 반환 청구 기각 - 계좌를 스쳐 간 돈의 귀속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09-22 07:25
[성공 사례] 직원이 만든 가짜 공사계약 1억 원대 반환 청구 기각 - 계좌를 스쳐 간 돈의 귀속 -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직원이 만든 가짜 공사계약 1억 원대 반환 청구 기각 - 계좌를 스쳐 간 돈의 귀속


1.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가 수행한 공사대금 반환 청구 방어

 

공장건물 소유자가 회사 임원과 맺은 리모델링 공사계약이 허위라며, 이미 보낸 공사대금 1억 원대를 그 회사에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옥자 변호사가 수급인으로 지목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을 수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2025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위적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바꾸어 세웠으나 그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2. 임원이 만든 가장거래와 1억 원대 송금의 경위

 

의뢰인은 광고물 설계·제조와 건축자재 제조, 철물·도장·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문제가 된 전 임원은 의뢰인 회사에서 사실상 임원으로 근무하며 감사로도 재직하였고, 공사현장과 하도급 업체 관리, 계약 수주 영업,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세무·회계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전 임원은 원고의 외조카였습니다. 원고는 전 임원과 사이에 공장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1억 원대로 도급한다는 계약을 맺었고, 전 임원은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는 회사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대를 보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회사의 전문건설 실적 관리와 신용등급 유지,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하여 전 임원과 통모해 만든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전 임원이 관리·사용하던 그 계좌에서는 원고의 입금 이후 여러 업체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본 네 쟁점

 

  • 가. 임원의 업무에 회사를 대리한 계약 체결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려면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전 임원의 업무에 의뢰인을 대리한 공사계약 체결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나. Q: 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회사가 이득을 본 것이 됩니까?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 임원이 관리·사용하던 계좌에서 원고의 입금 이후 여러 업체로 나간 송금액이 3개월여 사이의 것만 보아도 원고가 보낸 1억 원대를 넘어 2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허위임을 알고 보낸 돈이라는 점도 함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742조는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가장거래임을 알면서 돈을 보냈으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고, 법원은 설령 이득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라. 항소심에서 바꾼 대여금 청구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실질은 금전소비대차였다며 주위적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대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직원이 만든 가장거래에 휘말린 회사가 점검할 점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회사 임원이 회사 모르게 상대방과 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 거래의 상대방이 뒤늦게 그 돈을 회사에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그 돈이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았고, 두 물음 모두에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만든 가장거래에 회사가 끌려 들어가면, 먼저 그 직원의 업무 내용에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계좌를 거쳐 간 돈이 실제로 어디로 나갔는지를 계좌 내역과 그 직원이 밝힌 거래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허위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항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는 판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은 법무법인 원 정옥자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회사 임원과 맺은 가장 공사계약의 대금 반환: 부분적 포괄대리권과 실질적 이득의 귀속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통정허위표시부당이득반환법무법인원정옥자변호사부분적포괄대리권상법제15조가장거래공사계약실질적이득귀속비채변제공사대금반환청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