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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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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주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만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대리권 범위는 영업주의 개별적 지정의 필요 없이 법규정에 의하여 획일적, 정형적으로 정해진다. 다만 재판상의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상법 제15조 제1항). 그리고 대리권 범위의 제한은 지배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