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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3.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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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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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핵심 요약>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주겠다는 사칭 전화에 속은 20대 A씨는 대출까지 받아 하루 동안 1,450만 원을 한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보냈다. A씨의 대리인단은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금액은 사칭범 측이 안전한 계좌로 믿게 하려고 되돌려 보낸 300만 원을 뺀 1,150만 원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내세운 사칭 전화에서 법인 계좌 송금까지

 

2025년 2월 20일, A씨는 자신을 결제대행업체 과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예전에 가입한 복권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연락이 가고 있으니 피해 보상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곧이어 같은 업체 직원을 자처한 사람이 보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까지라며 코인 사이트 링크를 보냈고, 해당 사이트에는 A씨 명의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있는 것처럼 표시되었다.

 

사칭범은 이 코인을 매도하면 50%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코인 매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하였다. A씨가 자금이 없다고 하자, 사칭범은 대출청약 철회권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매수 기록만 남기고 바로 상환하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출을 권유하였다. A씨는 그 말대로 대출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의 예금주는 B 주식회사라는 법인이었다.

 

송금 직후 B 주식회사 명의로 100만 원씩 3차례, 합계 300만 원이 A씨 계좌로 되돌아왔다. 사칭범은 문제없는 계좌임을 보여 주려고 넣은 돈이라고 설명하였고, A씨는 이 말을 믿고 같은 계좌로 650만 원과 500만 원을 더 보냈다. A씨가 이날 보낸 돈은 1,450만 원, 되돌려받은 돈은 300만 원이었다.

 

다음 날 사칭범은 계좌 개설 서류 제출을 마쳤으니 발급을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2025년 2월 28일에는 승인이 2025년 3월 3일에 날 것이라며 시일을 미루었다. 2025년 3월 4일까지 승인은 나지 않았고, 2025년 3월 5일부터 사칭범과 연락이 끊겼다. A씨의 대리인단은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1,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5년 2월 20일: 결제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람들이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보상 코인을 안내하고 코인 사이트 링크를 보냈다.

2) 2025년 2월 20일: A씨가 대출을 받아 B 주식회사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고, 같은 명의로 300만 원이 되돌아온 뒤 650만 원과 500만 원을 더 보냈다.

3) 2025년 3월 5일: 승인 약속이 미루어지다가 사칭범과 연락이 끊겼다.

4) 2025년 3월: A씨의 대리인단이 인천지방법원에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인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청구의 쟁점

 

  • 가. 사기범과의 공모가 없어도 계좌 명의 법인과 대표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씨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사칭범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였다. 대리인단은 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의 집금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법인과 그 대표자가 계좌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법인과 대표자가 사기범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양도한 행위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해당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리인단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을 주의의무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에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 다. Q: 사기범이 되돌려 보낸 300만 원과 대출받아 보낸 돈은 손해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손해배상의 대상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이므로, 사칭범 측이 반환한 300만 원은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도 송금 합계 1,450만 원에서 B 주식회사 명의로 반환된 30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대출을 받아 송금한 돈도 A씨가 자기 재산에서 지출한 금원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달리 취급하지 않으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부담은 A씨에게 그대로 남는다.

 

  • 라. 방조 책임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계좌 명의 법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대리인단은 이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여기서는 기망에 속아 법인 계좌로 송금한 돈을 착오송금과 같이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법인이 그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였더라도 반환할 이득이 남는지가 문제된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 구조를 택하였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하는 청구 구조의 자세한 법리는 예비적 병합 참조.

 

  • 마. 가명을 썼을 수 있는 사칭범을 피고로 특정하는 방법

    사칭범들은 결제대행업체의 과장과 직원을 자처하며 이름을 댔지만, 그 이름이 실명인지는 알 수 없었다. 대리인단은 우선 사칭범이 댄 이름으로 피고를 표시하고, 소송 중에 인적사항을 알아내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를 소장에 함께 적었다. 실명을 모르는 상대방을 피고로 삼은 뒤 어떤 절차로 실제 당사자를 특정할지가 문제된다.
     

3. 방조 책임과 부당이득 법리에 비춘 소장의 청구 논리

 

  • 가. 공모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된 행위로 손해가 생기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리인단은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되는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를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로 보아 사칭범과 함께 공동피고로 삼았다.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도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방조자 책임의 자세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나. 과실에 의한 방조의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리인단은 계좌 개설 절차,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 대포통장의 유통 방식을 들어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의 범죄 이용을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소장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거래목적확인 절차와 신규계좌 이체한도 제한이 시행되어, 계좌를 개설하거나 넘기는 과정에서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접하게 된다. 대리인단은 금융실명제 시행 후 30년이 지나 계좌 양도 금지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은 점과, 대포통장이 퀵배달·던지기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유통되는 점도 함께 들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예견가능성과 함께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하였다. 또한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이 통장이 그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법원은 그들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양도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 다. 손해액은 되돌려받은 돈을 뺀 순손해로,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송금일부터 청구하였다

    대리인단은 송금한 1,450만 원에서 반환된 30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과 마지막 송금일인 2025년 2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지연손해금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를,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를 구하였다. 사칭범이 대출청약 철회권을 들며 이자 없이 돌려줄 수 있다고 안심시킨 사정은 기망의 수단으로 보아 사실관계에 자세히 적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법정이율로 한다. 같은 항은 그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는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Q: 계좌 명의 법인이 들어온 돈을 이미 사기범에게 넘겼다면 부당이득반환 책임도 지지 않는가?

    대리인단은 법인이 금원이나 계좌의 처분권한을 사기범에게 이전하였더라도 법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계좌 제공의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해당 계좌가 실제로 범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대리인단은 A씨가 B 주식회사에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기망에 따른 착오로 송금한 것이므로 착오송금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인관계가 없는데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예금주가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리인단은 이러한 판례들을 근거로 B 주식회사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마. 실명을 모르는 사칭범은 알려진 이름으로 표시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예정하였다

    대리인단은 사칭범이 댄 이름으로 피고를 우선 표시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명으로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소장에 적었다. 대리인단은 사기 조직의 실행범이 검거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가 민사로 책임을 물을 현실적인 상대는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이라고 보았다. 명의인이 법인이면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것이 집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판단이었다. 소장에 적은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의 자세한 법리는 당사자표시정정 참조.
     

보상금 사칭 사기 법인 계좌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소장의 주장·적용 법리

근거

사기범과의 공모가 없어도 

계좌 명의 법인과 대표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대리인단은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되는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를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로 보아 사칭범과 함께 공동피고로 삼았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대리인단은 계좌 개설 절차, 금융실명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 대포통장의 유통 방식을 들어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의 범죄 이용을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사기범이 되돌려 보낸 300만 원과 

대출받아 보낸 돈은 손해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대리인단은 송금한 1,450만 원에서 반환된 30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과 마지막 송금일인 2025년 2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방조 책임이 부정될 때를 대비한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리인단은 법인이 금원이나 계좌의 처분권한을 사기범에게 이전하였더라도 법인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가명을 썼을 수 있는 사칭범을 

피고로 특정하는 방법

대리인단은 사칭범이 댄 이름으로 피고를 우선 표시하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가명으로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소장에 적었다.

소장의 피고 특정 계획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2025.12.16>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2014.10.15>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 삭제<2020.5.19>

2. 삭제<2020.5.19>

3. 삭제<2020.5.19>

4. 삭제<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삭제<2008.12.31>

2. 삭제<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 5. 28 .>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

[전문개정 2011. 7.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14.][2025. 4. 1. 법률 제20894호에 의하여 2022. 2.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약의 철회)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ㆍ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ㆍ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ㆍ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ㆍ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임야와 같은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청이나 그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년 그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고, 공유재산의 구분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대장을 관리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용 행정재산인 임야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이 과실로 그 부하 직원의 임야 불법매각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방조행위를 하였거나, 위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임야의 불법매각 전에도 위 부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매각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의 관리나 재산관리를 보조하는 위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위 부하 직원의 위 임야의 불법매각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과실의 내용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2] 모용계좌 개설에 관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판시사항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이유 발췌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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