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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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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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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


<핵심 요약>

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남 예약에 필요하다는 인증비 요구에 응하다가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을 네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고, 환급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A씨 측은 계좌 명의인 4명과 인증비 환급금을 보낸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에 따라 255,148,906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계좌 명의인마다 받은 금액 범위에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들의 주소지가 흩어져 있을 수 있어 채권자인 A씨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고 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만남 인증비 명목으로 사흘간 이어진 송금 경위

 

2025년 3월 17일 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 회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상대방은 앱에서는 대화가 자꾸 끊긴다며 해외 메신저로, 다시 텔레그램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다. 2025년 3월 24일 상대방은 자신을 만나려면 실장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며 실장의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실장은 회원가입비 2만 5천 원을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고, 입금이 완료되자 매니저 사진 여러 장을 보내 A씨가 선택하게 하였다. 이어 실장은 약속을 잡으려면 3차례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인증 담당자를 연결하였고, 인증 담당자는 인증비를 입금하면 절차를 거친 뒤 반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A씨가 1차 인증비 3만 3천 원을 송금하자 B 주식회사 명의로 3만 9,720원이 입금되었고, 2차 인증비 23만 3천 원을 송금하자 27만 9,600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입금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과정이 2차례 반복되자, A씨는 이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A씨가 3차 인증비 117만 원을 송금한 뒤 인증 담당자는 인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5배 보상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뒤로 쿠폰 이벤트 참여비 1,000만 원, 잘못 입력된 데이터 수정 비용 3,000만 원, 인증 미션을 대리 베팅으로 진행하는 비용 6,000만 원, 지원금 2,500만 원 및 추가 2,500만 원의 요구가 이어졌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측은 상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겠다거나 두 번에 나누어 내도 된다며 액수를 조정하였고, 입금 계좌도 처음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바뀌었다. 2025년 3월 26일 대리 베팅이 끝났다며 연결된 재무 담당자는 테스트 출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로 보낸 뒤, 출금 신청 금액을 잘못 입력해 출금 통로가 막혔다며 차액 약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A씨는 2,000만 원, 1,800만 원, 4,112만 7,226원을 세 계좌로 나누어 보냈고, 계좌번호 입력 오류는 1회만 수정할 수 있다며 5,000만 원을 요구받자 그중 2,000만 원을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A씨가 의심을 품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상대방 측은 사진을 보내 왔으나, 2025년 4월 2일 A씨는 신고가 들어와 출금 계좌가 묶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 과정이 모두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다. A씨가 보낸 돈은 합계 255,588,226원이고, 인증비 환급 2차례와 테스트 출금을 합쳐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보낸 돈의 약 66%인 169,461,000원은 첫 번째 개인 명의 계좌 한 곳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다.

 

사건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5년 3월 17일 A씨가 채팅 앱에서 여성 회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2) 2025년 3월 24일 상대방이 실장의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3)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A씨가 회원가입비·인증비·보상금·차액 명목으로 합계 255,588,226원을 송금하였다.

4) 2025년 4월 2일 A씨가 출금 계좌가 묶였다는 말을 듣고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5) 2025년 4월 A씨 측이 계좌 명의인 4명과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A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만남 인증비 사기의 송금 경로에 따른 피고별 책임 쟁점

 

  • 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계좌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기범은 가명과 해외 메신저만 사용하여 소장에도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었으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4개의 명의인은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의인들은 통장을 대여하였을 뿐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므로, 공모가 없는 계좌 제공자에게도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다.

 

  • 나. Q: 인증비를 돌려준 회사와 그 대표자도 공동피고가 될 수 있는가?

    B 주식회사는 A씨의 돈을 받은 쪽이 아니라 인증비를 돌려준 쪽이어서, 피해금이 들어가지 않은 계좌의 명의인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문제된다. A씨 측은 법인 명의의 환급이 정식 회사의 인증 절차라는 외관을 만들었고, 그 외관 때문에 A씨가 수천만 원 단위의 요구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보아 B 주식회사와 그 성명불상 대표자를 공동피고에 넣었다. 환급금 송금이 선의의 반환인지, 기망의 수단인지가 이 피고들에 대한 쟁점이다.

 

  • 다. 공동불법행위의 연대 배상과 부당이득의 계좌별 반환 범위

    A씨 측은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 원인관계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계좌 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각 명의인이 얼마까지 반환해야 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 라. 피고들의 주소지가 흩어진 경우 소를 제기할 법원

    계좌 명의인들의 주소지는 전국에 흩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가 문제된다. A씨 측은 피고들의 주소지가 아니라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법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쟁점이 된다.
     

3.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적용되는 법리

 

  • 가. 공모가 없어도 객관적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에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도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연대 책임의 자세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에 따르면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고, 방조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 측은 소장에서 온라인 사기범들이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타인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처리한다는 점을 들어, 계좌 제공 행위와 사기 범행 사이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명의인들이 계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넘긴 점,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되는 점, 통장을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이 널리 알려진 점을 들어 명의인들이 범죄 이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나. Q: 환급금을 보낸 법인 계좌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로 볼 수 있는가?

    A씨 측은 소장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소액 환급이 인증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만든 기망의 수단이었으므로, 그 환급 계좌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계좌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환급 계좌의 명의인인 B 주식회사와, 계좌 명의인은 아니지만 그 법인의 성명불상 대표자에게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았다. 주위적 청구도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를 포함한 피고 6명이 공동하여 255,148,906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환급금의 입금자명에는 사기범이 쓴 가명과 달리 금융기관에 등록된 법인 명칭이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A씨가 돌려받은 돈의 입금 기록은 가명 뒤에 숨은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도 된다.

 

  • 다.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의 수취인은 받은 금액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에 따르면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계좌이체로 입금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원인관계가 없으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에 관한 자세한 법리는 부당이득의 요건 참조.

    A씨 측은 A씨가 인증비라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갚는다는 착오에 빠져 돈을 보냈고, 계좌 명의인들은 A씨와 아무런 계약이나 채권채무 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지만,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각 수취인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첫 번째 명의인에게 169,021,680원(수취액 169,461,000원에서 환급 439,320원 공제), 두 번째 명의인에게 2,500만 원, 세 번째 명의인에게 41,127,226원, 네 번째 명의인에게 2,000만 원을 예비적으로 구하였다. 환급금만 보낸 B 주식회사는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에서 뺐다.

 

  • 라.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고,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의 자세한 법리는 민사소송 토지관할 - 특별재판적 참조.

    A씨 측은 손해배상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인 A씨의 주소지로 보고 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A씨 측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들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하고, 가명으로 적힌 피고가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밝혔다.
     

만남 인증비 사기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소장의 주장·적용 법리

근거

계좌 명의인 4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객관적 관련공동성과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로
255,148,906원의 공동 배상을 청구함

민법 제760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환급 법인과
대표자의 책임

법인 명의의 소액 환급을 기망의 수단으로 보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에게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주장함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범위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의 수취인에게 계좌별
수취액의 반환을 구하고, 환급금만 보낸
B 주식회사는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에서 뺌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피해자 주소지
법원의 관할

손해배상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의무이행지를 채권자인 A씨의 주소지로 보고
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함

민사소송법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임야와 같은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청이나 그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년 그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고, 공유재산의 구분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대장을 관리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용 행정재산인 임야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이 과실로 그 부하 직원의 임야 불법매각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방조행위를 하였거나, 위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임야의 불법매각 전에도 위 부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매각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의 관리나 재산관리를 보조하는 위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위 부하 직원의 위 임야의 불법매각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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