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분석] 피해금 수취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환급 법인 공동피고와 계좌별 부당이득반환 청구](https://api.nepla.ai/api/v1/file/1793148408769-4a1021b8d8510173.png)
<핵심 요약>
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남 예약에 필요하다는 인증비 요구에 응하다가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을 네 사람 명의 계좌로 보냈고, 환급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A씨 측은 계좌 명의인 4명과 인증비 환급금을 보낸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에 따라 255,148,906원을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청구하였다. 예비적으로는 계좌 명의인마다 받은 금액 범위에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고, 피고들의 주소지가 흩어져 있을 수 있어 채권자인 A씨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고 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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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남 인증비 명목으로 사흘간 이어진 송금 경위
2025년 3월 17일 30대 A씨는 채팅 앱에서 자신을 여성 회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상대방은 앱에서는 대화가 자꾸 끊긴다며 해외 메신저로, 다시 텔레그램으로 대화 장소를 옮겼다. 2025년 3월 24일 상대방은 자신을 만나려면 실장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며 실장의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실장은 회원가입비 2만 5천 원을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고, 입금이 완료되자 매니저 사진 여러 장을 보내 A씨가 선택하게 하였다. 이어 실장은 약속을 잡으려면 3차례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인증 담당자를 연결하였고, 인증 담당자는 인증비를 입금하면 절차를 거친 뒤 반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A씨가 1차 인증비 3만 3천 원을 송금하자 B 주식회사 명의로 3만 9,720원이 입금되었고, 2차 인증비 23만 3천 원을 송금하자 27만 9,600원이 다시 입금되었다.
입금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반환되는 과정이 2차례 반복되자, A씨는 이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A씨가 3차 인증비 117만 원을 송금한 뒤 인증 담당자는 인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5배 보상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뒤로 쿠폰 이벤트 참여비 1,000만 원, 잘못 입력된 데이터 수정 비용 3,000만 원, 인증 미션을 대리 베팅으로 진행하는 비용 6,000만 원, 지원금 2,500만 원 및 추가 2,500만 원의 요구가 이어졌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측은 상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겠다거나 두 번에 나누어 내도 된다며 액수를 조정하였고, 입금 계좌도 처음의 개인 명의 계좌에서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바뀌었다. 2025년 3월 26일 대리 베팅이 끝났다며 연결된 재무 담당자는 테스트 출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로 보낸 뒤, 출금 신청 금액을 잘못 입력해 출금 통로가 막혔다며 차액 약 8,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A씨는 2,000만 원, 1,800만 원, 4,112만 7,226원을 세 계좌로 나누어 보냈고, 계좌번호 입력 오류는 1회만 수정할 수 있다며 5,000만 원을 요구받자 그중 2,000만 원을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보냈다.
A씨가 의심을 품고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상대방 측은 사진을 보내 왔으나, 2025년 4월 2일 A씨는 신고가 들어와 출금 계좌가 묶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이 과정이 모두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다. A씨가 보낸 돈은 합계 255,588,226원이고, 인증비 환급 2차례와 테스트 출금을 합쳐 돌려받은 돈은 439,320원이었다. 보낸 돈의 약 66%인 169,461,000원은 첫 번째 개인 명의 계좌 한 곳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세 사람 명의 계좌로 나뉘어 들어갔다.
사건은 5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5년 3월 17일 A씨가 채팅 앱에서 여성 회원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2) 2025년 3월 24일 상대방이 실장의 텔레그램 링크를 보냈다.
3)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A씨가 회원가입비·인증비·보상금·차액 명목으로 합계 255,588,226원을 송금하였다.
4) 2025년 4월 2일 A씨가 출금 계좌가 묶였다는 말을 듣고 사기임을 알게 되었다.
5) 2025년 4월 A씨 측이 계좌 명의인 4명과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를 피고로 삼아 A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2. 만남 인증비 사기의 송금 경로에 따른 피고별 책임 쟁점
3.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적용되는 법리
만남 인증비 사기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 소장의 주장·적용 법리 | 근거 |
|---|---|---|
계좌 명의인 4명의 | 객관적 관련공동성과 과실에 의한 방조 법리로 | 민법 제760조, |
환급 법인과 | 법인 명의의 소액 환급을 기망의 수단으로 보고, B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에게도 범행을 |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범위 | 원인관계 없는 계좌이체의 수취인에게 계좌별 | |
피해자 주소지 | 손해배상채무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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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나 이를 보조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직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위 직원의 공유재산 불법매각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72조, 제73조, 제76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인 임야와 같은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관리청이나 그로부터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매년 그 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고, 공유재산의 구분에 따라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대장을 관리하는 등 공유재산의 보전·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용 행정재산인 임야에 대한 보존·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이 과실로 그 부하 직원의 임야 불법매각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방조행위를 하였거나, 위 부하 직원의 불법행위를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임야의 불법매각 전에도 위 부하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매각한 비리를 저지른 적이 있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의 관리나 재산관리를 보조하는 위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직인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위 부하 직원의 위 임야의 불법매각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과실의 의미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협동조합 실무책임자의 업무운용규칙을 위반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조합 이사장의 위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이용한 조합재산의 횡령행위와 사이에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실무책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