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설] 채팅 앱 만남 인증비 사기 2억 5천만 원 명의인 소송 - 인증비 환급 회사도 피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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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28 00:51
[사례 해설] 채팅 앱 만남 인증비 사기 2억 5천만 원 명의인 소송 - 인증비 환급 회사도 피고로
<한눈에 보는 만남 인증비 사기 계좌 명의인 소송>
구분
내용
사건
피해자 A씨가 채팅 앱에서 만남 예약 인증비 요구에 응하다가 사흘 동안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을 네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쟁점
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계좌 명의인 4명과 인증비를 돌려준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행
계좌 명의인 4명과 B 주식회사, 그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피해자 A씨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한 단계입니다.
의미
피해자가 돌려받은 환급금의 입금 기록을 단서로 삼아 환급 법인까지 공동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등 대리인단이 청구한 만남 인증비 사기 손해배상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채팅 앱 만남 인증비 사기로 255,588,226원을 편취당한 30대 A씨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 4명과 인증비 환급금을 송금한 B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입니다. 대리인단은 주위적으로 피고 전원이 공동하여 255,148,906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계좌 명의인 4명에게 각자 수취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기범은 가명과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직접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환급금을 송금한 계좌는 금융기관 기록에 남기 때문에, 대리인단은 해당 계좌의 명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소송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는 피고들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해자인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되돌아온 4만 원이 쌓은 믿음과 사흘간의 송금
2025년 3월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회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메신저를 두 차례 옮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만나려면 실장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실장은 회원가입비 2만 5천 원을 특정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만남 약속을 잡으려면 3차례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인증 담당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후 A씨가 1차 인증비 3만 3천 원을 보내자 B 주식회사 명의로 3만 9,720원이 입금되었고, 2차 인증비 23만 3천 원을 보내자 27만 9,600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A씨가 3차 인증비 117만 원을 보낸 뒤부터 상대방의 요구가 달라졌습니다. 인증 담당자는 A씨가 인증 중 실수를 하였다며 5배 보상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뒤이어 쿠폰 이벤트 참여비, 데이터 수정 비용, 대리 베팅 진행비, 지원금, 출금 차액 명목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측은 상부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겠다거나 두 번에 나누어 내도 된다며 액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16차례에 걸쳐 255,588,226원이 네 사람 명의 계좌로 빠져나갔고, 돌려받은 돈은 테스트 출금 12만 원을 포함해 439,320원이었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2일 신고가 들어와 출금 계좌가 묶였다는 말을 듣고서야 모든 과정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명의인들이 계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넘긴 점과 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이 널리 알려진 점을 들어, 명의인들이 범죄 이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에 따르면 이때의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한 의무 위반을 뜻하며,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 Q: 돈을 돌려준 회사까지 피고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 명의로 인증비가 반환되는 과정이 정식 회사의 인증 절차라는 외관을 형성하였고, 그 외관 때문에 A씨가 수천만 원 단위의 요구에도 응하게 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환급금 송금을 선의의 반환이 아니라 기망의 수단으로 보고, 환급 계좌의 명의인인 B 주식회사와, 계좌 명의인은 아니지만 그 법인의 성명불상 대표자에게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급금의 입금자명에는 가명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등록된 법인 명칭이 그대로 남습니다. A씨가 돌려받은 돈의 입금 기록이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다. 예비적으로 계좌 명의인별 수취액에 맞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41조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을 근거로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다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은 법률위키 부당이득의 요건 참조.
부당이득은 각 수취인이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대리인단은 첫 번째 명의인에게 169,021,680원, 두 번째 명의인에게 2,500만 원, 세 번째 명의인에게 41,127,226원, 네 번째 명의인에게 2,000만 원을 나누어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환급금만 송금한 B 주식회사는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라.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피고 6명을 상대로 한 번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A씨의 주소지를 의무이행지로 보아 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특정하고, 가명이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예정하였습니다.
4. 소액 환급 뒤 실수를 이유로 돈을 더 요구받았을 때
입금한 돈에 조금 더 붙여 돌려주는 것은 믿음을 얻으려는 미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증비 환급은 2차례 합계 319,320원에 그쳤고, 그 뒤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수 보상금, 데이터 수정 비용, 출금 차액처럼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는 순간 송금을 멈추어야 합니다.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따라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는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특별법상 환급 절차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이 됩니다.
보낸 돈뿐만 아니라 받은 돈에 관한 기록까지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화 캡처, 계좌 안내 화면, 송금 내역에 더해, 환급금이 법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면 그 입금자명·일시·금액을 그대로 보전해 두어야 상대방을 특정하고 기망의 구조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나. 대응 순서
1) 피해자의 잘못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면 송금을 중단합니다.
2)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3) 경찰에 피해를 신고합니다.
4) 대화 캡처, 송금 내역, 환급금의 입금자명·일시·금액 자료를 모두 보전합니다.
5) 계좌 명의인별 수취액을 정리한 뒤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피고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피고를 어떻게 특정할지, 피고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할지까지 처음부터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구조 분석부터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와 가압류까지 함께 진행하는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만남 인증비 사기 피해자가 많이 묻는 질문
Q. 처음엔 웃돈까지 얹어 돌려주던 상대가 거액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곧바로 송금을 멈추고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낸 돈에 웃돈을 붙여 돌려주는 것은 신뢰를 얻으려는 수법이며, 이 사건에서도 인증비 명목으로 2차례 합계 319,320원을 돌려준 뒤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Q. 돈이 들어간 계좌 주인들이 여러 지역에 살면 내가 사는 곳의 법원에서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나요?
변제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금전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되므로,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르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면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두 조문을 근거로 A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피고 6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Q. 데이트 주선이나 인증 절차를 가장한 수법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환급 대상이 되나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법령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므로, 특별법에 따른 환급 절차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이 사건처럼 만남 예약과 인증 절차를 가장한 수법이라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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