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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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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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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사례분석] 사기 피해금이 들어간 법인 계좌와 대표자의 책임: 방조 손해배상과 부진정 예비적 병합


<핵심 요약>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의 권유로 쇼핑몰 주문대행을 하던 카페 운영자 A씨가 열흘 동안 15차례에 걸쳐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51,131,928원을 송금한 사안이다. A씨 측은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을 공동피고로 삼아, 주위적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하였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지만, 두 청구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인스타그램 쇼핑몰 주문대행 사기와 법인 계좌 7곳으로 간 송금

 

2025년 2월 7일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을 보낸 상대방은 자신이 일본인이고 한국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였으며, 사업을 3개 운영한다고 말하였다. A씨가 카페 장사가 잘되지 않아 걱정이라고 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한다는 쇼핑몰의 매출·마진율 사진과 사이트 링크를 보내며 쇼핑몰 운영을 권하였다.

 

상대방이 설명한 쇼핑몰에서는 운영자가 상품을 등록하고 구매 희망이 들어오면 고객센터가 알려 준 계좌로 상품 가격을 먼저 입금해야 했다. 그 뒤 상품이 배송되어 구매자가 받으면 판매 대금이 운영자의 쇼핑몰 계정으로 들어온다고 하였다. 운영자가 자기 돈으로 상품 대금을 먼저 내고 나중에 수익과 함께 돌려받는 이른바 ‘주문대행’ 방식이다.

 

A씨는 2025년 2월 18일 고객센터가 알려 준 법인 명의 계좌 1곳으로 433,247원과 719,960원을 송금하였다. 다음 날 다른 법인 이름으로 533,593원이 ‘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A씨 계좌에 들어오자, A씨는 이 구조가 실제로 돌아간다고 믿게 되었다. A씨는 2월 28일까지 고객센터가 건마다 알려 주는 계좌로 상품 대금을 보냈다.

 

입금 계좌는 건설 회사, 유한회사 등 서로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7개 법인 명의로 계속 바뀌었다. 송금 액수도 처음 수십만 원에서 2월 24일 약 939만 원, 2월 27일 하루 3차례 합계 약 1,874만 원으로 커졌다. A씨가 열흘 동안 15차례에 걸쳐 송금한 금액은 합계 51,131,928원이었다.

 

입금해야 할 상품 대금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자 A씨는 고객센터에 쇼핑몰 계정에 쌓인 판매 수익금을 먼저 출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고객센터는 주문 처리를 완료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주어지고 ‘판매법 위반’으로 주문 금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하며, 고객 불만이 많아지면 매장이 강제로 폐점되고 자금이 동결된다고 답하였다. 출금은 되지 않고 입금 요구만 이어지자 A씨는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

 

A씨 측은 2025년 3월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 등 14명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소장을 작성하였다. 청구액은 송금액 51,131,928원에서 되돌아온 533,593원을 뺀 50,598,335원이다. 지연손해금은 마지막 송금일인 2025년 2월 28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연 12%로 계산하였다.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대통령령에 맡긴 이율이다. 그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정한다.

 

사건은 6단계로 진행되었다.

 

1) 2025년 2월 7일 상대방이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팔로우 요청을 보냈다.

2) 2025년 2월 18일 A씨가 법인 명의 계좌 1곳으로 433,247원과 719,960원을 송금하였다.

3) 2025년 2월 19일 다른 법인 이름으로 533,593원이 ‘판매 수익금’ 명목으로 A씨 계좌에 입금되었다.

4) 2025년 2월 28일까지 A씨가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합계 51,131,928원을 송금하였다.

5) A씨가 판매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고객센터가 패널티·3배 보상·강제 폐점·자금 동결을 내세워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다.

6) 2025년 3월 A씨 측이 법인 7곳과 대표자 7명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였다.

 

2. 법인 명의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들어갔을 때 청구의 쟁점

 

  • 가.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을 함께 피고로 삼는 구성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가명과 SNS 계정을 사용하여, 형사 절차로 신원이 특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15차례의 송금이 모두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고, 그 가운데 약 48%인 2,433만 원가량이 유한회사 1곳 명의 계좌에 몰렸다. A씨 측은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함께 각 법인 대표자 7명을 개인 자격으로 피고로 삼았고, 소장을 작성할 때 성명을 알 수 없던 대표자 2명은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다.

 

  • 나. Q: 통장만 빌려주었을 뿐 사기인 줄 몰랐다는 계좌 명의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양도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자는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원인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얻은 계좌 명의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A씨 측은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다. A씨는 허위 쇼핑몰 구매자의 결제를 위해 상품 대금을 대신 이체한다는 착오에 빠져 송금하였고, 피고들은 A씨와 아무런 계약이나 채권채무 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얻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피고들이 그 돈을 상대방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주었다면, 피고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남았는지도 문제된다.

 

  • 라.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두 청구에 순위를 붙인 부진정 예비적 병합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본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묶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3. 계좌 명의인 책임과 청구 병합에 적용되는 판례 법리와 소장의 주장

 

  • 가. A씨 측은 법인과 대표자 모두 사기에 쓰일 계좌를 개설해 넘겼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A씨 측은 소장에서 법인과 대표자를 나누지 않고, 피고들 모두를 상대방이 A씨의 돈을 편취하는 데 사용한 입금 계좌의 예금주로 보았다. 계좌 명의인은 법인이지만,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과 접근매체 관리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표자까지 피고로 삼아 책임의 공백을 줄이려는 구성이다. A씨 측은 피고들이 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A씨 측은 피고들의 당사자와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는 입증 계획도 소장에 적었다. 조회 결과 가명임이 드러나는 피고가 있으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 나. Q: 민사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고,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A씨 측은 피고들이 타인의 요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일지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또한 그 대가로 일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강하게 추정되고,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건네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이 몇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점을 더해, 피고들이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이 통장이 그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자세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다. 원인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얻은 수취인에게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에서도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리를 밝혔다. 원인관계가 없으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만,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A씨 측은 예비적 청구에서 피고 전원에게 손해액 50,598,335원과 주위적 청구와 같은 기산일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 피고들이 돈을 넘겨 예금채권을 잃었더라도, 접근매체를 넘길 때 대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범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부당이득의 요건 참조.

 

  • 라.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도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A씨 측은 두 청구권이 모두 상대방의 사기와 피고들의 계좌 제공에서 생겨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다고 설명하였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63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나 이와 별개인 손익상계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손해배상을 구하고 전보되지 않는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되는 범위는 예비적 병합의 요건 참조.
     

법인 계좌 사기 피해금 쟁점별 청구 구성과 근거

쟁점

소장의 주장·적용 법리

근거

법인과 대표자
공동피고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대표자 7명을 공동피고로
삼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한 뒤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계좌 명의인의
방조 책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손해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민법 제760조 제3항,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예금채권 취득과 부당이득반환

원인관계 없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부진정 예비적
병합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하나의 소에 병합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5.21>

 

민사소송법 제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0.15, 2025.12.16>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4.10.15>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5.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6. 삭제<2014.10.15>

 

③ 전자화폐는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에 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각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2023.9.14>

1. 삭제<2020.5.19>

2. 삭제<2020.5.19>

3. 삭제<2020.5.19>

4. 삭제<2020.5.19>

5.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6.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7.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8.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9.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10.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삭제<2008.12.31>

2. 삭제<2013.5.22>

3.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4.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5.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10.15, 2020.5.1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과실에 의한 방조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 방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시사항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판시사항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청구의 예비적 병합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청구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라고 하더라도, 주위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적으로 같은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수 개의 청구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를 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서 당사자가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여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판시사항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이 자신들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안에서, 甲 등은 위 양도 당시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甲 등이 ‘보이스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甲 등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단,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함).

최근 작성일시: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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