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해설] 인스타그램 로맨스 쇼핑몰 사기 5,100만 원 - 법인 계좌 7곳과 대표자 상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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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28 00:44
[사례 해설] 인스타그램 로맨스 쇼핑몰 사기 5,100만 원 - 법인 계좌 7곳과 대표자 상대 청구
<한눈에 보는 인스타그램 쇼핑몰 주문대행 사기 소송>
구분
내용
사건
인스타그램에서 일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상대방의 권유로 쇼핑몰 주문대행 대금 51,131,928원을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쟁점
신원을 알 수 없는 상대방 대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각 법인 대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행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대표자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한 단계입니다.
의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에 순위를 붙여 한 소장에 담는 구성을 보여 줍니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해설하는 SNS 로맨스 쇼핑몰 사기 소송
SNS에서 먼저 다가온 상대방이 호감을 얻은 뒤 수익 사업을 권하는 사기에서는, 상대방이 가명과 계정 뒤에 있어 형사 절차로 신원이 특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기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가 모두 법인 명의였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A씨를 대리하여 계좌 명의 법인 7곳과 각 법인 대표자 7명, 모두 14명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주위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를 구성하였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50,598,33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2. 팔로우 요청과 53만 원 ‘수익금’으로 시작된 열흘간의 송금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2025년 2월 7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한국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며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A씨가 카페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고 털어놓자, 상대방은 자신이 운영한다는 쇼핑몰의 매출·마진율 사진과 사이트 링크를 보내며 쇼핑몰을 운영해 보라고 권하였습니다.
그 쇼핑몰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면 운영자가 고객센터가 알려 준 계좌로 상품 가격을 먼저 입금하고, 구매자가 상품을 받으면 판매 대금이 운영자 계정으로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A씨가 2025년 2월 18일 433,247원과 719,960원을 먼저 보내자, 다음 날 533,593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실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이 입금을 보고 구조를 믿게 된 A씨는 2월 28일까지 고객센터가 건마다 알려 준 7개 법인 명의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51,131,928원을 보냈습니다.
A씨가 쌓인 수익금을 먼저 출금하겠다고 하자, 고객센터는 패널티와 ‘판매법 위반’에 따른 주문 금액 3배 보상, 고객 불만이 많아지면 강제 폐점과 자금 동결이 따른다며 추가 입금만 요구하였습니다. 돌려받은 돈은 처음 들어온 533,593원이 전부였고, A씨는 그제야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소장에 담은 피고 구성과 청구 순위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소장에 담은 피고 구성과 청구 순위
가. 돈이 들어간 법인 7곳과 대표자 7명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법인 명의 계좌의 개설과 접근매체 관리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대리인단은 법인과 대표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책임의 공백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표자 2명은 먼저 ‘성명불상자’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피고의 당사자와 주소를 특정하고, 가명임이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증 계획을 소장에 밝혔습니다.
나. Q: 통장만 빌려주었다는 계좌 명의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계좌를 넘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와,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피고들이 계좌의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점, 통장을 넘기면 범죄에 쓰일 수 있음이 널리 알려진 점을 더해 예견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에 따르면, 자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 송금의뢰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예금채권을 취득한 계좌 명의인은 법인이지만, 대리인단은 각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한 피고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이 돈을 이미 넘겼다고 항변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제공한 계좌가 범행의 주요 수단이 된 점을 들어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법률위키 부당이득의 요건 참조.
라. 두 청구를 순위를 붙인 부진정 예비적 병합으로 묶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어 본래 의미의 예비적 병합에는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두 청구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대리인단은 손해배상청구가 과실상계나 손익상계로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순위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소장에 밝히고, 손해배상으로 전보되지 않는 부분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도록 청구를 짰습니다. 두 청구에 순위를 붙이는 병합의 자세한 요건은 법률위키 예비적 병합의 요건 참조.
4. 소액 수익금 뒤에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을 때 살펴볼 것
이 사건에서 대리인단은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에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첫 송금 뒤에 소액의 수익금을 돌려주어 신뢰를 얻고, 주문 금액을 키운 다음 출금을 막으며 추가 입금을 압박하는 전개는 2차 편취의 신호입니다.
가. 비슷한 쇼핑몰 부업 권유에서 확인할 것
호감을 앞세워 접근한 상대방이 보내는 매출·마진율 사진과 사이트 링크는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대금을 자기 돈으로 먼저 입금해야 하는 ‘주문대행’ 구조인지, 출금을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요구를 받는 순간 송금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나. 피해를 알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경찰에 신고합니다.
3) 쇼핑몰 사이트 화면, 고객센터의 계좌 안내, 송금 내역, 출금 거부와 고객센터 대화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4) 돌려받은 돈의 입금 내역을 보전합니다. 이 기록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이자 입금자명으로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5) 피해금이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해당 법인과 대표자를 공동피고로 삼는 소송 구성과 피고 명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피해 회복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피해 구조 분석과 계좌 명의인 특정부터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와 가압류까지 사기 피해 회복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5. 쇼핑몰 부업 사기 피해금 청구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Q. 미끼로 돌려받은 돈이 있으면 배상받을 금액에서 빼야 하나요?
미끼로 돌려받은 돈은 손해에서 공제하고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액 51,131,928원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533,593원을 공제한 50,598,335원을 손해액으로 삼았습니다. 돌려받은 돈의 입금 기록은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그대로 보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돈을 보낸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같은 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준용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통장 양도인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
Q. 불법행위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한 재판에서 차례를 정해 함께 구할 수 있나요?
두 청구의 관계가 밀접하고 심판의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성이 있으면 순위를 정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청구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붙인 순위에 따라 먼저 구하는 청구를 심리하고 이유가 없으면 다음 청구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을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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