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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착오송금에 관한 민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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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착오송금에 관한 민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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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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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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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은행 송금을 한 경우, 횡령죄 형사 고소 외에 민사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이유만으로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전이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명시적으로 위탁한 금전과 동일하다거나,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금원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하였다고 보아 수취인의 송금인에 대한 상계권 행사가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갑 회사가 반환거부 일시경 피해자에 대하여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착오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송금 다음 날 반환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갑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로 갑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갑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1)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수취인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법 제741조)을 통해서 반환받는 방법이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이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5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 

지원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금융사 등에 반환신청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반환이 안 된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의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10만원까지는 8~18%, 100만원까지는 4~13%, 1,000만원까지는 3.5~8%의 금액이 차감된다.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https://kmrs.kdic.or.kr/ko/cntnts/m-12/web.do

 

3)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가압류 되어 있는 경우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송금을 한 경우, 수취인은 금융사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은 계좌의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거나 타인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이후,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와 안분배당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직접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계좌상의 이체를 통하여 현금수수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금이체제도의 일종인 계좌이체에 있어서는, 계좌이체의뢰인의 자금이체지시에 따라 지급은행 및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이 계좌이체되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관계가 성립하고, 비록 계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당초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법률관계가 사후에 일정한 사유로 소멸하게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원인관계의 흠결은 계좌이체의 효력이나 계좌이체로 말미암아 형성된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계좌이체의 거래 상대방에 착오를 일으켜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자금을 계좌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행이 원고의 폰뱅킹에 의한 계좌이체의뢰를 받은 농협중앙회의 이체통지에 따라 위 예금계좌에 관한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이체자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위 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을 포함하여 그 압류통지서가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될 당시의 예금채권액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위 예금채권 중 원고의 이체자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은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금융사가 수취인과 상계하는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그러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이용하여 그의 희생 아래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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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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