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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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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취지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 · 각하될 때를 대비하여(또는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이다.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별개의 소가 아닌 동일 절차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이바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