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외국인 사건과 해외법무에 강한 법률사무소
[사례 해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코인 사기 송금, 회사 계좌에 청구 - 대출 유도와 테스트 입금
  • 링크복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2026-10-28 00:46
[사례 해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코인 사기 송금, 회사 계좌에 청구 - 대출 유도와 테스트 입금 -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사례 해설] 개인정보 유출 보상 코인 사기 송금, 회사 계좌에 청구 - 대출 유도와 테스트 입금


<한눈에 보는 보상금 사칭 코인 사기 피해금 청구>

구분

내용

사건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칭 전화에 속은 20대 A씨가 대출까지 받아 하루 동안 1,450만 원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쟁점

사기범과의 공모가 없어도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진행

대리인단이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상대로 1,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단계입니다.

의미

전화를 건 사기범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한 사례입니다.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이 청구한 보상금 사칭 사기 피해금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에서 전화를 건 실행범은 검거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에는 명의인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그 명의인은 개인이 아닌 한 주식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는 대표자가 있었고, 대리인단은 전화를 건 사기범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칭 전화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1,450만 원을 송금한 20대 A씨를 대리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에 계좌 명의 법인과 그 대표자, 성명불상의 사칭범 2명을 상대로 1,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주위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묻고,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보상 전화로 시작된 하루 동안의 송금

 

2025년 2월 20일, A씨는 결제대행업체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전에 가입한 사이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스팸 연락이 가고 있으니 피해 보상을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뒤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상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며 코인 사이트 링크를 보냈고, 접속하자 A씨 명의로 약 3,200만 원 상당의 코인이 들어 있는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어 상대방은 이 코인을 매도하면 절반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려면 먼저 매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답하자 상대방은 대출청약 철회권 제도를 알려 주며, 대출을 받아 매수 기록만 남기고 곧바로 상환하면 이자도 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A씨가 대출을 받아 안내받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자, 예금주인 주식회사 명의로 100만 원씩 3번, 합계 300만 원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문제없는 계좌임을 확인시켜 주려고 보낸 돈이라고 설명하였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650만 원과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은 계좌 개설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승인이 늦어진다며 2025년 3월 3일에는 승인된다고 날짜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은 끝내 나지 않았고 2025년 3월 5일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A씨가 하루 동안 송금한 돈은 1,450만 원, 돌려받은 돈은 300만 원이었으며, 대출금은 고스란히 A씨의 채무로 남았습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이 세운 계좌 명의 법인 상대 청구 구성 - 교대역 변호사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이 세운 계좌 명의 법인 상대 청구 구성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단이 세운 계좌 명의 법인 상대 청구 구성

 

  • 가. 공모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과실 방조 책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리인단은 공모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 집금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도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리인단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는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를 사칭범과 함께 공동피고로 삼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방조자 책임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공동불법행위의 법률관계 (민법 제760조) 참조.

 

  • 나. 예견가능성은 계좌 개설 절차와 접근매체 양도 금지 규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때의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또한 같은 판결에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단은 계좌를 개설할 때 거치는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와 신규계좌에 적용되는 이체한도 제한, 그리고 금융실명제 시행 후 30년이 지나 정착된 계좌 양도 금지 인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도 함께 들어,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의 범죄 이용을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다. Q: 사기범이 되돌려준 돈이 있으면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반환받은 돈은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실제로 잃은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에 대리인단은 송금한 1,450만 원에서 상대방이 테스트라며 돌려보낸 300만 원을 공제한 1,150만 원을 청구하고, 마지막 송금일인 2025년 2월 20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지연손해금으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 규정에 따른 연 12%를 청구하였습니다.

 

  • 라. 몰랐다는 주장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인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방조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단은 예비적으로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가 법인에게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기망에 속아 송금한 이상 착오송금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계좌이체로 입금 기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원인관계가 없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9040 판결). 대리인단은 법인이 돈을 사기범에게 넘겼더라도 계좌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고 계좌가 범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으므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습니다.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하는 청구 구조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예비적 병합 참조.

 

  • 마. 가명일 수 있는 사칭범은 피고로 표시한 뒤 바로잡는 절차를 소장에 적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들이 댄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아, 대리인단은 우선 그 이름으로 피고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계좌 개설자와 실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명으로 드러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소장에 함께 적었습니다. 소장에 적은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당사자표시정정 참조.
     

4. 보상금 사칭 사기 피해 뒤 확인할 것과 대응 순서

 

이번 소송은 전화를 건 사기범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한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28. 선고 2010가단50237 판결에서 통장 양도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구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 보상과 대출, 테스트 입금을 내세우는 연락에서 확인할 것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내세워 먼저 전화를 거는 것과 보상을 받으려면 돈을 먼저 송금하거나 매수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같은 수법의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정한 일반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이 제도를 권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소액을 먼저 돌려보내는 테스트 입금 역시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계좌가 안전하다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 나. 송금 뒤 사기임을 알았을 때의 대응 순서

    1) 송금한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2) 송금 내역, 대화 캡처, 사이트 화면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3)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4) 명의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도 공동피고로 삼을지 검토합니다.

    5) 반환받은 금원을 공제하여 순손해액을 산정하고, 마지막 송금일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특정합니다.

    6) 과실에 의한 방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할지 검토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송금 직후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보상금 사칭 코인 사기 피해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대출청약 철회권을 쓰면 이자 없이 갚을 수 있다며 대출을 권하면 사기인가요?

    타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려고 대출청약 철회권을 권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는 철회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발송하고, 이미 받은 금전과 함께 같은 호 나목·다목이 정한 이자와 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청약을 철회한다고 해서 이자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 이체한 돈 일부가 같은 계좌에서 다시 입금되면 안전한 거래라고 봐도 되나요?

    소액을 먼저 돌려보내는 테스트 입금은 신뢰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계좌의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3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법인 명의로 100만 원씩 3차례 돈이 반환되었고, A씨는 이를 믿고 650만 원과 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반환받은 돈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 피해금이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면 그 회사 대표에게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계좌 명의인이 법인이면 그 대표자도 공동피고로 삼을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 집금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법인과 대표자가 계좌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사정이 강하게 추정된다고 보고 두 당사자를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다만 방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함께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법인과 대표자 책임: 과실 방조와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을 참고하십시오.

권혁성변호사권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과실에의한방조보상금사칭사기코인보상사기법인계좌명의인책임착오송금부당이득테스트입금대출청약철회권피싱피해금청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